“100% 수익 보는 비법!” 알려준다더니…유튜브 ‘투자 영상’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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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ee 작성일25-11-29 09:4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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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익 보는 비법!” 알려준다더니…유튜브 ‘투자 영상’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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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유튜브 유료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도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돈을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체 13곳을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사업자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발견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 정보 관련 소비자 상담은 373건이었다. 이 가운데 75.6%(282건)는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한 사례였다.

해지 거부 유형은 ‘환급 지연’이 2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의무 사용 기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해지 의사를 무시하며 환급을 지연시키는 행태다.

소비자원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유료 투자 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324명(64.8%)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7명은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이 끊겨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러한 문제는 이들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통신판매업자’이자 투자판단 관련 대가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활동하면서도 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13곳 모두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 심지어 신원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업체도 4곳에 달했다.

일부는 사업 신고 자체를 누락했다.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업체 11곳 중 신고된 업체는 6곳에 그쳤다. 그 밖에 2곳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으로 확인된 업체 10곳 중에서도 신고된 업체는 7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3곳 중 2곳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1곳은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허위 과장 광고도 문제다. 신고된 업체 중 2곳은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과장된 이익 보장을 앞세워 광고 행각을 벌였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업체에 ▲신원정보 표시 강화 ▲통신판매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익보장표시·광고 개선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는 과장된 표시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하고, 사업자의 신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입증 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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