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서 ‘살인죄’ 무죄로 뒤집혀···병원장도 형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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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27 18:40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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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의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된다.
양지마을 사업자 지정고시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치면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 23구역·S6 결합구역(총 계획세대수 6049세대), 샛별마을 31구역·S4 결합구역(총 5050세대), 목련마을 6구역·S3 결합구(총 2475세대)의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바 있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은 관계 법령을 각별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이 될 수 없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의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된다.
양지마을 사업자 지정고시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치면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 23구역·S6 결합구역(총 계획세대수 6049세대), 샛별마을 31구역·S4 결합구역(총 5050세대), 목련마을 6구역·S3 결합구(총 2475세대)의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바 있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은 관계 법령을 각별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이 될 수 없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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