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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속보] 2차 종합특검 개정안 국회 통과…수사기간 또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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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23 05:2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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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국회에서 21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쟈속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주택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164㎡형으로,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특이한 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당 주택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채무자는 이 집을 산 사람이며, 채권자는 이 집을 판 이 대통령 부부였다. 집을 팔면서 등기를 이전한 집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이는 매수자가 당장 대출을 받기 힘들다보니 잔금 납부를 ‘집주인 근저당’ 방법으로 우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매수인들은 수내동 아파트에서 한 블록 떨어진 다른 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이 아파트는 최근 24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매수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올해 하반기 처분한 뒤 잔금을 치르고 근저당권을 해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속해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중이다. 대신자산신탁이 지난달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상태로, 업계에선 통상 1개월 내 지정이 고시될 것으로 본다. 지정 고시 후엔 이 대통령 부부가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 단독 소유에서 김혜경 여사와의 공동 소유로 전환된 때가 2018년으로 채 10년이 안 됐단 점이다.
현행법상 보유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므로 고시 이후 수내동 아파트를 사면 ‘현금청산’ 당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 수령 전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서울 강남·반포 등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을 때 종종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자자문 전문가인 A씨는 “매수자는 대출이 안 되고 매도자는 빨리 팔아야 할 때 많이 쓴다”며 “매수자는 3개월이 지나면 그 집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없애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을 일반인이 썼을 땐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자금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어야 부동산 거래가 허가된다. 결국 이 대통령 부부의 거래는 현 부동산 시장의 복잡하게 얽힌 ‘난맥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21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실거주 요건 등 온갖 요건을 맞추다보니 생긴 결과”라며 “이것저것 규제를 꿰맞추다보니 엉망진창이 된 아파트 시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에서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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