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년 전 ‘신석기 캔버스’의 눈물…‘수문 3개’가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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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20 15:30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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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가 오락가락한 지난 17일 오후, 울산 울주군 대곡리 반구천을 따라 난 절벽은 습기를 머금은 채 회갈색빛을 띠었다. 걸음을 조금 옮기면 손에 닿을 듯한 넓고 매끈한 바위면이 약 7000년 전 신석기인들의 ‘캔버스’였던 반구대 암각화다. 이날 하루 종일 구름이 걷히지 않아 육안으로 바위그림을 찾아내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 줌을 당기자 암면 위로 고래와 물고기, 육지동물의 형상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높이 약 4.5m, 너비 약 8m의 중심 바위면과 주변으로 300여점의 그림이 남아 있다.
박미현 울산시청 학예연구사는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들면 영화처럼 그림이 살아난다”며 “이곳에서 약 20㎞ 떨어진 동해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반구천을 따라 암각화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19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맞춰 열린 ‘제8차 세계유산 현장관리자 포럼’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전문가 80여명이 함께했다. 박 연구사가 쏘는 레이저 불빛을 따라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카메라 렌즈를 암면으로 향했다. 암각화를 유심히 살피던 불가리아의 마리엘라 인코바는 기자들에게 자국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불가리아 슈멘 절벽에 새겨진 부조 마다라 기수상도 자연에 노출돼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국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세계유산의 보존과 주민들의 삶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 고민이 집약된 현장이기도 하다.
1965년 울산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사연댐이 들어섰고, 반구대 암각화는 그로부터 6년 뒤인 1971년 발견됐다. 문제는 사연댐의 만수위가 해발 60m인데,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면은 해발 53∼57m에 있다는 점이다. 이날 사연댐 수위는 46m 정도로 암각화는 수면 위에 드러나 있었다.
집중 호우로 댐 수위가 오를 때마다 암각화의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면서 풍화가 가속됐다. 암각화 표면은 생성 당시와 비교해 약 24% 유실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7월12일 암각화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집중호우로 다시 물에 잠겨 37일간 침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연댐은 울산시민 식수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다. 암각화 보존을 위해 댐 수위를 낮추면 생활용수 부족 문제가 뒤따른다. 정부는 암각화 보존과 식수 확보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사연댐 여수로에 수문 3개를 설치해 집중호우 때 물을 신속하게 방류하는 해법을 확정했다. 지난 4월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올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30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문이 가동되면 최근 연평균 38일가량인 암각화 침수일을 1일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25년간 유로 변경 터널과 카이네틱 댐(가변형 임시 물막이), 다른 지역의 댐에서 울산에 물을 공급하는 방안까지 여러 대책이 논의됐다”면서 “수문 설치로 종지부를 찍기를 바라지만,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각자 마련한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통일적 법률을 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별도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각자 내부 공보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진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무죄추정 원칙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3년 마악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률에는 피의사실은 예외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과 공개 방법, 공개 대상자의 의견 진술권과 이의 제기권 보장 등을 담으라고 권고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형법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입법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권고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개 소환하는 수사·공보 관행을 개선하고, 피의자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공익이 피의자 기본권 보호보다 “현저하고 명백히 우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각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 이유로 드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등은 추상적이라며 이를 구체화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각 수사기관에 “법률·인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마크 그레이엄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공저 에서 인공지능(AI)을 ‘추출 기계’로 규정한다. 인간의 노동력, 성우의 목소리, 작가의 문장, 예술가의 창작물 등을 빨아들여 빅테크의 이윤으로 바꾸는 기계가 AI라는 것이다. 먹성 좋은 AI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 자원도 집어삼킨다. AI의 몸이라 할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고 서버를 냉각하는 데 전력과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식자’의 과도한 추출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최근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 뉴욕주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환경 허가를 1년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으로 불리는 이 유예조치를 주 단위에서 도입한 건 뉴욕주가 처음이다.
미국의 경우 주 단위는 아니지만 지역 차원에선 비슷한 선례가 적지 않다. 이미 300곳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데이터센터를 금지·제한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지어봐야 고용 효과는 미미한데 전기요금 급등, 수자원 고갈, 소음 등 부작용은 뚜렷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3월 빅테크들로부터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자급자족한다는 서약을 받았지만 반대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8일에는 ‘휴먼스 퍼스트’라는 우익 단체가 조직한 데이터센터 반대 시위가 42개 주에서 열리기도 했다.
한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정부가 앞장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35년까지 총 18.4GW(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부지·전력 확보,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미국 사례는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센터 건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90개가량의 데이터센터가 국가 전력수요의 23%를 소비하자 데이터센터에 자체 발전을 의무화했다. 연일 속도전·총력전을 강조하는 정부는 빅테크의 장밋빛 미래 서사만 좇을 뿐 그림자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의도된 침묵’이 지역사회와 생태계의 희생으로 결말날까 우려스럽다.
박미현 울산시청 학예연구사는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들면 영화처럼 그림이 살아난다”며 “이곳에서 약 20㎞ 떨어진 동해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반구천을 따라 암각화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19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맞춰 열린 ‘제8차 세계유산 현장관리자 포럼’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전문가 80여명이 함께했다. 박 연구사가 쏘는 레이저 불빛을 따라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카메라 렌즈를 암면으로 향했다. 암각화를 유심히 살피던 불가리아의 마리엘라 인코바는 기자들에게 자국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불가리아 슈멘 절벽에 새겨진 부조 마다라 기수상도 자연에 노출돼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국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세계유산의 보존과 주민들의 삶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 고민이 집약된 현장이기도 하다.
1965년 울산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사연댐이 들어섰고, 반구대 암각화는 그로부터 6년 뒤인 1971년 발견됐다. 문제는 사연댐의 만수위가 해발 60m인데,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면은 해발 53∼57m에 있다는 점이다. 이날 사연댐 수위는 46m 정도로 암각화는 수면 위에 드러나 있었다.
집중 호우로 댐 수위가 오를 때마다 암각화의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면서 풍화가 가속됐다. 암각화 표면은 생성 당시와 비교해 약 24% 유실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7월12일 암각화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집중호우로 다시 물에 잠겨 37일간 침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연댐은 울산시민 식수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다. 암각화 보존을 위해 댐 수위를 낮추면 생활용수 부족 문제가 뒤따른다. 정부는 암각화 보존과 식수 확보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사연댐 여수로에 수문 3개를 설치해 집중호우 때 물을 신속하게 방류하는 해법을 확정했다. 지난 4월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올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30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문이 가동되면 최근 연평균 38일가량인 암각화 침수일을 1일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25년간 유로 변경 터널과 카이네틱 댐(가변형 임시 물막이), 다른 지역의 댐에서 울산에 물을 공급하는 방안까지 여러 대책이 논의됐다”면서 “수문 설치로 종지부를 찍기를 바라지만,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각자 마련한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통일적 법률을 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별도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각자 내부 공보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진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무죄추정 원칙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3년 마악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률에는 피의사실은 예외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과 공개 방법, 공개 대상자의 의견 진술권과 이의 제기권 보장 등을 담으라고 권고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형법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입법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권고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개 소환하는 수사·공보 관행을 개선하고, 피의자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공익이 피의자 기본권 보호보다 “현저하고 명백히 우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각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 이유로 드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등은 추상적이라며 이를 구체화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각 수사기관에 “법률·인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마크 그레이엄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공저 에서 인공지능(AI)을 ‘추출 기계’로 규정한다. 인간의 노동력, 성우의 목소리, 작가의 문장, 예술가의 창작물 등을 빨아들여 빅테크의 이윤으로 바꾸는 기계가 AI라는 것이다. 먹성 좋은 AI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 자원도 집어삼킨다. AI의 몸이라 할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고 서버를 냉각하는 데 전력과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식자’의 과도한 추출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최근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 뉴욕주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환경 허가를 1년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으로 불리는 이 유예조치를 주 단위에서 도입한 건 뉴욕주가 처음이다.
미국의 경우 주 단위는 아니지만 지역 차원에선 비슷한 선례가 적지 않다. 이미 300곳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데이터센터를 금지·제한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지어봐야 고용 효과는 미미한데 전기요금 급등, 수자원 고갈, 소음 등 부작용은 뚜렷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3월 빅테크들로부터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자급자족한다는 서약을 받았지만 반대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8일에는 ‘휴먼스 퍼스트’라는 우익 단체가 조직한 데이터센터 반대 시위가 42개 주에서 열리기도 했다.
한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정부가 앞장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35년까지 총 18.4GW(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부지·전력 확보,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미국 사례는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센터 건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90개가량의 데이터센터가 국가 전력수요의 23%를 소비하자 데이터센터에 자체 발전을 의무화했다. 연일 속도전·총력전을 강조하는 정부는 빅테크의 장밋빛 미래 서사만 좇을 뿐 그림자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의도된 침묵’이 지역사회와 생태계의 희생으로 결말날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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