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구매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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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26 20:3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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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구매 재판부, 10회 중 5회 유죄 판단“후보자가 의뢰…죄질 안 좋아”확정 땐 직 잃고 5년 출마 금지오 “진술·간접 증거뿐…항소”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5회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2021년 1월22~29일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당시 나경원 후보자에게 뒤져 있던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논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4년 2월1일 여론조사 3회분의 대가로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입금할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당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씨가 명씨에게 같은 달 5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 같은 달 18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도 오 시장 지시로 대납한 금액으로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여론조사(5회)에 대해선 오 시장 측 의뢰를 인정하지 않고,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도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하는 데에 처벌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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