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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방학 중 아이 점심 걱정 없게···‘서울아이 든든한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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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26 19:1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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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점심 식사를 지원하는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을 25개 자치구 226개 돌봄시설에서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아이 든든한끼는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초등학생에게 점심식사와 함께 식습관 교육과 놀이·독서·체험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다. 기존에 센터를 이용하지 않던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아이 동행 업(UP)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라며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첫 발을 뗀 이번 사업은 다음 달 21일까지 1주일 단위로 총 5회차가 진행된다. 1회차는 170개 센터에서 402명이 신청했다. 2회차는 전체 226개 운영 센터에서 700명이 신청을 마쳤다.
균형 잡힌 점심식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가가 구성한 월간 표준식단을 적용한다. 가락시장 청과도매시장법인·공판장이 함께하는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과 연계해 주 2회 제철 과일도 제공한다. 식사 전후로는 올바른 손 씻기와 양치질 등 기본 위생 교육과 신체 놀이, 틈새 독서, 가상현실(VR) 체험 등 센터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방학 중 점심 제공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양육자라면 누구나 ‘우리동네키움포털((umppa.seoul.go.kr/icare)’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있는 아동을 우선 선발한다. 이용료는 1회차당(평일 5일 기준) 1만원으로, 하루 2000원 수준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대문구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점심 배식을 하며 참여 아동과 현장 종사자들 목소리를 들었다.
오 시장은 “방학 중 식사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을 확대하고,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님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4분쯤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30대)가 장비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한 두부 손상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7시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선박 외판에 러그(Lug·고정용 고리)를 설치하는 공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러그취부기를 후진 운전하던 중 기존에 설치된 러그를 확인하지 못해 후진하던 장비와 러그 사이에 머리가 낀 것으로 파악됐다.
러그취부기는 선박 블록 인양용 강철 고리를 선체에 고정하는 장비다. 고중량 철제 구조물을 다루는 공정 특성상 끼임 위험이 큰 작업으로 분류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경찰)을 통해서만 수사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를 완전히 삭제하는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통해서만 수사한다’고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권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을 때 국회를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이 다수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와 기소는 어차피 분리되는 만큼 보완수사요구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마련하고 위헌 소지를 피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고검 소속 한 현직 검사는 지난 5월 국회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통과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소추권, 수사권, 수사통제권, 영장신청권 및 이를 객관적·중립적·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직무수행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는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 21일 개최한 전문가 공청회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의견이 나왔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3년 헌재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찰 수사권·소추권은 헌법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이라는 판단을 내리긴 했지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9명 중 4명으로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반대 논리의 핵심은 검사의 영장 신청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수사 기능 실현’이라는 것인데,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소멸되는 만큼 이 같은 논리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제안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 축조심사를 마쳤고, 다음주 추가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 문구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2022년과는 헌재 재판관 구성이 달라졌고,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안에도 살아 있어 위헌 소지가 크지 않다고 본다”며 “굳이 선언적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도 통화에서 “‘경찰을 통해 수사할 수 있다’는 표현은 ‘경찰과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도로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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