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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미, 슈퍼 301조 또는 다른 조항으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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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26 19:2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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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미국 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25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역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이나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이 캐나다에 적용하는 50% 관세를 보면 (301조와는) 또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미 측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를 대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지난 3월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투자 1호’에 대해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며 “김 장관이 이번에 가서 진전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도 “투자 문제도 협의가 진전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도 똑같이 8~9월에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30년간의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사우디 원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게 됐지만,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중동 핵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미국과 사우디 간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양국 에너지장관도 대통령 승인 직후 협정에 서명했다. 공식 발표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한 이른바 ‘123협정’이다. 미국 기업이 사우디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핵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AP1000 원전 수출과 핵 인프라 구축 사업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사우디는 원자력발전으로 국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발전에 쓰던 원유를 수출로 돌려 수익을 늘릴 계획이다.
가장 큰 논란은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이 공동 연구를 통해 경제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미국 기업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다만 핵심 농축 기술은 이전하지 않는 ‘블랙박스’ 방식을 적용해 사우디가 관련 기술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핵연료의 군사적 전용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반대할 경우 사우디는 10년 동안 다른 국가와도 자체 농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핵비확산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 연구 결과에 따라 사우디가 자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9년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맺은 협정보다 규제가 완화된 조치다. UAE는 IAEA 추가의정서 가입과 자국 내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포기를 약속해 ‘핵비확산의 골드 스탠더드’로 불렸다.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사례는 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받는 일본·프랑스·독일·영국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이번 합의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기조와도 차이를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와 원전 협력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제외한 채 협상을 마무리했다.
핵확산 우려도 적지 않다.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사우디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우디는 현재까지 IAEA의 강화된 사찰 체계인 추가의정서 가입도 거부하고 있다. 헨리 소콜스키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 소장은 WSJ에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을 허용받으면 UAE와 튀르키예, 이집트도 같은 권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핵 협정에서 조건을 완화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행정부는 미국이 사우디 핵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감시하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부시·오바마 행정부가 유지해 온 핵비확산 원칙에서 후퇴한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에는 핵 프로그램 축소를 요구하면서 사우디에는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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