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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영업이익 배분·호남 반도체, 노동쟁의 대상 아냐”…삼성전자 노조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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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26 13: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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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21일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까지 예고하며 요구했던 영업이익 성과급 배분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건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에 대한 노동쟁의, 파업 등의 투쟁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게 사회적으로 정당한 얘기냐”며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가 되겠지만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을 수 없지 않느냐”라며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결국 이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석지침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일부에서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 용인이나 수원 근무자가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자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며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기존에 주장했던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며 “이건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이 문제도, 노동법에 관한 일정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충청권 일대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를 상대로 기사 보도와 행정기관 고발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인터넷신문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A씨(5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행인, 편집국장, 취재국장 직함을 내세워 대전·세종·청주·공주·논산·금산 지역의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업체 25곳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야적된 폐기물을 촬영한 뒤 환경 전문 기자라고 소개하며 “위법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우려한 업체 대표들로부터 광고비·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인터넷신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범행을 입증할 정황과 물증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작성이나 행정기관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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