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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뽑힐까?···10월1일 ‘적법성’ 여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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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26 08: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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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사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오는 10월1일 나온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는 23일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의 변론을 마치고 선고일을 정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동상 건립 절차의 적절성을 따졌다. 원고인 국가철도공단 측은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기 전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기 이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관리 주체였다는 점을 내세운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m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공단은 지난해 1월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철거 및 이전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깃집이나 곱창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통형 수납 의자가 예상치 못한 손가락 절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전문의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이호형 교수는 최근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은근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가구”라며 음식점에서 자주 사용하는 원통형 수납 의자의 위험성을 소개했다.
외상과 손가락 절단 환자의 접합수술을 담당하는 이 교수는 “손가락이 틈에 낀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 절단되는 사고가 실제 발생한다”며 “직접 수술한 절단 환자만 5명에 이를 정도로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자 내부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원통형 철제 의자다. 뚜껑을 여닫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뚜껑과 몸통 사이 틈에 낀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으면 체중이 한꺼번에 실리면서 손가락이 심하게 눌리거나 절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자를 옮기거나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손이 틈새에 들어간 상태라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교수는 특히 이런 절단 사고는 단순한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접합수술 자체도 장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수술 후에도 감각이 둔해지거나 손가락 움직임이 제한되는 등 후유증이 남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잠깐의 방심이 평생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자를 사용하기 전 뚜껑이 완전히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손가락이 뚜껑과 본체 사이 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경험담이 잇따랐다. 한 이용자는 “손가락이 낀 줄 모른 채 앉았다가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며 “아파서 바로 일어나지도 못해 손가락이 더 눌렸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들도 “손톱 아래 피가 고였다”, “철심 고정 수술을 받았다”, “접합수술 후에도 손가락 길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등의 경험을 공유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아이와 함께 식당을 이용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어린이는 의자 뚜껑을 장난감처럼 반복해서 열고 닫거나 손을 올려놓은 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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