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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지금 해보라는 줄 알았다” 이륙 앞둔 항공기 비상구 커버 뗀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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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22 18:2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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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승무원의 설명을 오해해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30대 승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 오후 8시17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김포행 항공기 내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탈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항공편은 이 소동으로 인해 1시간 가량 지연 출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상구 좌석에 앉아 승무원 설명을 듣던 중 실제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지금 떼어내라’는 말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측은 “‘비상 상황 시 승무원 신호가 있을 때 창밖 확인 후 비상구 커버를 제거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 승무원을 쳐다보니 다시 한번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면서 “이를 ‘지금 한 번 커버를 열어보라’는 뜻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승무원이 비상구 개방 방법을 재차 반복해 설명했다면 일반인 관점에서 지금 실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개인적인 호기심 등을 충족할 목적이었다면 비상구 커버를 탈거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시 오인을 깨달은 뒤에는 재부착하려고 시도했고 이후 절차에도 순순히 협조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미용 시술을 미리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점검해 계약 해지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대거 손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운영하는 의원 15곳을 심사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비를 미리 받고 패키지 시술을 제공하는 ‘선납진료’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 실태를 보면 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체 피해 유형의 83.1%를 차지할 정도로 환불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납진료는 소비자가 고액의 진료비를 선결제하는 구조인 만큼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의료기관이 환불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우선 의료기관들은 단순 변심이나 주관적 불만족, 일정 기간 경과, 회원권·이벤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남은 시술에 대해 결제금액의 20~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던 조항도 손질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만 공제한 뒤 잔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선납 진료권의 타인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지정 의료인이 퇴사하거나 휴진하는 경우 사업자가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소비자가 대체 의료진 배정을 원하지 않을 때는 환불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정 의료인의 퇴사나 휴진은 환불 사유가 아니며 다른 의료진으로 대체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밖에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계기로 미용 의료 분야의 취소·환불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한 의료 분야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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