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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김경의 별잇기 예술여행]강세황의 눈으로 안산을 여행하는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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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17 18:4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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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안산에 왔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과 단원미술제 선정 작가들을 함께 보여주는 ‘단원의 정원에서’를 보러 왔다. 이재삼, 김선형, 유근택 등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은 ‘단원’이라는 오래된 이름이 어떻게 오늘의 미술로 이어지는지 보여주었다. 주옥같다는 조금 낡은 표현을 기꺼이 꺼내 쓰고 싶을 만큼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 김홍도를 만나러 왔다가 먼저 동시대의 김홍도들을 만난 셈이다.
다른 전시장 ‘김홍도 오감화’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표암 강세황이었다. 김홍도는 어릴 때 안산에서 강세황에게 그림을 배웠다. 시서화에 능하고 새로운 문물과 화법에 열려 있던 그는 어린 김홍도의 재능을 알아본 스승이자 후원자였다. 그 순간 김홍도보다 안산이 궁금해졌다. 대체 18세기 안산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김홍도 같은 예술가가 자랄 수 있었을까.
당시 안산에는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는 지식인들과 강세황 같은 문인화가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위대한 예술가 한 사람이 이곳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이 아니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가르치고 세상과 연결해준 사람이 같은 동네에 있었다. 예술가는 혼자 태어나지 않는다.
그 생각을 하자 안산에 있는 또 다른 예술의 거점 경기도미술관에 가야만 할 이유가 생겼다. 하나는 18세기 안산이 어떻게 예술가를 길러냈는가를 보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21세기 경기도가 어떻게 새로운 예술가를 길러내는가를 보는 곳이었으니까.
마침 경기도미술관에서는 개관 20주년 청년작가전 ‘우리의 여름에게’가 열리고 있었다.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젊은 작가 26팀의 전시다. 나는 조금 엉뚱한 놀이를 시작했다. 강세황이라면 누구 앞에서 멈췄을까. 250여년 전 어린 김홍도를 바라보았던 그의 눈을 빌려 미래가 궁금한 세 작가를 골랐다.
첫 번째는 권은비였다. 버려진 피아노와 베틀, 폐허에서 가져온 돌과 시멘트 조각, 그을린 나무와 폐기계 부품을 엮은 ‘폐허의 잔해로 직조한 시’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피아노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고 베틀은 옷감을 짜지 않는다. 대신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기억을 직조한다. 강세황이라면 이렇게 평하지 않았을까. 형상을 그리지 않았으되 그 안에 사람이 있고, 소리를 연주하지 않았으되 그 안에 슬픔의 소리가 있다.
두 번째는 이해반이었다. 산과 물, 구름과 파도, 식물과 빛을 닮았지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풍경. 직사각형 캔버스를 벗어나 가장자리까지 산세처럼 꿈틀거렸다. 산은 산을 닮지 않고 물은 물을 닮지 않았으나 그 기운은 산수 사이에 있다. 강세황의 화평을 멋대로 상상해보았다.
세 번째는 송승준이었다. 온갖 기이한 물건을 수집했던 옛 ‘호기심의 방’을 뒤집어 ‘호기심이 사라진 방’을 만들었다. 물건은 가득한데 그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눈은 어디로 갔을까. 새로운 화법과 문물에 열려 있던 강세황이라면 ‘만물이 눈앞에 있어도 궁금히 여기지 않으면 보지 못한 것과 같으니, 먼저 보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들이 미래의 김홍도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김홍도가 위대한 화가가 되었다는 결과를 알고 그의 어린 시절을 바라본다. 그러나 강세황에게는 그런 정답지가 없었다. 그들 가운데 미래의 단원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강세황이라고 정말 어린 김홍도의 미래를 모두 알고 있었을 리 없다. 다만 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 앞에서 멈춰 설 줄 알았다.
예술가를 길러내는 도시란 위대한 예술가가 태어난 도시가 아니라, 아직 위대하지 않은 예술가 앞에서 기꺼이 멈춰 서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가 아닐까.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다. 기존 임차인 B씨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반면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되어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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