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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일본과 좋은 관계여서 엔·달러 시장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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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06 20:0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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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이 엔·달러 시장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좋은 관계”여서 엔화 약세를 저지하는 시장 개입에 나섰다고 밝혔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었고,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근 엔화 가치가 가파른 약세를 보이자 일본 당국은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화를 파는 개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개입 규모는 6조∼7조엔(약 55조∼64조원)으로 전해졌다.
미국 당국도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언론매체 사진을 통해 드러났다.
로이터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미국 연방정부 각료회의 현장에 있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메모지에 “할 일”(To Do)이라는 문구와 함께 “일본 엔(JPY) 50억∼100억달러”라고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익명 취재원 3명을 인용해 지난달 31일 미국 재무부의 개입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이날 재무부를 대신해 유로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입하는 이례적 조치를 수행했다. 이 취재원 중 2명에 따르면 거래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통해 이뤄졌다.
코스피 지수가 5일 3% 상승하는 등 국내 증시가 반등을 이어갔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게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지난달 국내 증시가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고 이달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239.31포인트(3.76%) 오른 6598.26에 마감했다. 전날 1.62% 오른 데 이어 이틀째 상승세다. 이날 급등세에 유가증권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18.87포인트(2.42%) 오른 799.59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주가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2.50% 오른 24만6000원에, SK하이닉스는 5.77% 오른 166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451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1819억원, 283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협상에 진전을 보여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간밤 미국 뉴욕증시가 강세를 보인 게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71%, 1.79%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2.59% 올랐다.
월가 금융회사들이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의 비중확대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자 ADR 주가가 8.17% 급등한 것도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회복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마이크론(7.6%)과 샌디스크(10.8%)가 급등하며 메모리 업종의 견조한 투자심리를 재확인했다”며 “미국 메모리주의 강세가 국내 반도체 업종의 투자심리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달 국내 증시가 저점을 확인한 만큼 이달 우호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형성되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 총괄은 “시장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매출액 증가율의 견조함을 확인했고, 변동성을 야기했던 미국 레버리지 펀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청산 및 규제가 나타나 주가는 최악의 상황을 선반영했다”며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안정될 경우 주식시장은 추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봉의 18배에 이르는 상여금을 받은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볼 수 없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B씨가 받은 상여금 등과 관련한 법인세 36억2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법인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돈을 벌었다. 이후 A법인은 임직원에게 특별상여로 총 117억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 B씨가 80억원을 받았다. 같은 해 B씨는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총 71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수령했고 별도로 급여 4억원과 배당금 30억원도 받았다.
세무당국은 B씨가 받은 상여금과 대여금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약 38억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원을 부과했다. B씨가 수령한 돈이 업무의 대가가 아니고, 회사 이익이 B씨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A법인은 “상여금은 사업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고, 대여금도 정상적인 차용 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받은 상여금을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법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B씨에게 최대한 많은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의도를 숨기고 사실과 다른 사원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한 것은 조작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A법인이 B씨에게 대여금으로 71억원을 지급한 것도 회사가 B씨에게 현금을 이전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이라고 봤다. 다만 법원은 다른 직원 3명에게 지급된 상여금 6억5000만원은 실제 업무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여기에 부과된 법인세 약 2억원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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