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기고]규제완화를 자치분권으로 부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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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03 15:11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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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그 일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소식을 접하면서, 지방선거 직전 뜨거웠던 행정통합 논쟁을 다시 떠올렸다. 정부는 이 통합을 국정과제 10번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의 실천방안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통령도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 못 박았다. 지역소멸을 막자는 취지, 그리고 이를 자치분권의 언어로 설명하려는 태도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웠지만, 정작 법안을 열어보면 자치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 이양된 권한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에 의문이 남았다.
전남광주 특별법안을 펼쳐 보면 답은 비교적 분명하다. 건축·개발행위·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심의를 하나의 ‘통합심의’로 묶고(제97조), 개발사업 승인 하나로 여러 법령상 인허가가 자동 처리되며(제157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장으로 넘어갔다(제172·173조). 경실련이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개 특별법안 1035개 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선심성 개발·재정 특혜·권한 이양에 해당하는 조항의 비중이 세 지역 모두 80% 안팎이었다.
전남광주만 주민투표 없이 시도의회 동의만으로 7월1일 출범했다.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의회가 첫 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였다. 대통령은 청와대 점검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절차 단축을 주문했고,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는 만큼 지방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에는 이미 이 발언이 실현될 통로-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권(제192조), 규제 샌드박스 권한의 지자체 위임(제197조), 반도체특화단지 우선지정(제250조)이 마련돼 있었다. 통합 이후 첫 입법이 대기업 반도체 지원체계였다는 사실은, 이 통합이 애초에 무엇을 위해 설계됐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35년 전 제주개발특별법 시안에 담겼다가 도민들의 반대운동을 불렀던 바로 그 독소 조항이다. 물어야 할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온 권한의 성격이다. 재정권과 자치입법권, 주민참여 제도가 주민에게 넘어가 권력이 아래로 내려간 것인가. 아니면 개발사업의 인허가권과 규제특례권이 지자체장 개인에게 집중돼, 권력이 자본 쪽으로 열리는 통로가 된 것인가.
제주의 20년이 그 답이다. 제주특별법 제1조도 규제완화와 자치권 보장이라는 두 목적을 나란히 뒀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이뤄진 것은 규제완화뿐이었다.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며 자치권은 오히려 축소됐다. 전남광주는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제주보다 낫지만, 규제완화가 자치입법권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는 제주와 다르지 않다.
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 극복은 절실히 필요한 일이고, 호남에 대규모 투자가 오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이 규제완화라는 다른 목적을 위한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또 다른 통합이나 특별자치 논의가 나온다면, 주민투표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규제특례 역시 지방분권과 분리해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지방분권으로 참칭하지 마라. 재정을 주고, 자치입법권을 주고, 주민에게 결정권을 달라. 그것이 진짜 지방분권이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 어르신까지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우리시장에서 만난 조유진 신임 영등포구청장(60)은 “영등포를 ‘창업특별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상당한 역량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춘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나 경력단절 여성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들의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창업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낸 조 구청장은 5대째 영등포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산업화를 이끌던 영등포의 전성기와 쇠퇴를 모두 지켜봤다.
그는 “영등포는 여의도 금융과 우수한 교통망, 풍부한 생활인구 등 창업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며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첨단기술로 바뀌는 지금이 영등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창업’ 정책을 본뜬 영등포형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멘토링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돕는 ‘모두의 창업’은 선발 인원의 7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해 수도권 기업은 참여가 쉽지 않다. 그는 “영등포에도 자격을 갖춘 스타트업이 많다. 정부가 하듯 구 차원의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창업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 9곳도 조성한다. 금융특구 여의도, 철공산업과 예술이 공존하는 문래동, 다문화 상권인 대림동, 전통시장과 생활문화가 어우러진 영등포시장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상권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경영·자금·법률·마케팅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골목상권 활성화센터’ 설치도 추진 과제다. 조 구청장은 “골목상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전통시장은 관광과 문화, 지역 커뮤니티를 결합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영등포를 ‘국제금융도시’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의도에 자본과 인력이 모이면서 거주·숙박·생활편의·회의·연구 시설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영등포 전체가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지난 1일 첫 현장 일정으로 여의도 성모병원 신생아실을 찾았다. 그는 현재 0.72명 수준인 영등포구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여의도 금융 특구의 강점을 살려 영등포에서 태어난 아이의 주식계좌에 자산형성 초기자금을 지급하는 ‘아이드림 계좌’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주거와 돌봄, 교육, 일자리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출산율을 영등포구 사회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특별법안을 펼쳐 보면 답은 비교적 분명하다. 건축·개발행위·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심의를 하나의 ‘통합심의’로 묶고(제97조), 개발사업 승인 하나로 여러 법령상 인허가가 자동 처리되며(제157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장으로 넘어갔다(제172·173조). 경실련이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개 특별법안 1035개 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선심성 개발·재정 특혜·권한 이양에 해당하는 조항의 비중이 세 지역 모두 80% 안팎이었다.
전남광주만 주민투표 없이 시도의회 동의만으로 7월1일 출범했다.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의회가 첫 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였다. 대통령은 청와대 점검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절차 단축을 주문했고,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는 만큼 지방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에는 이미 이 발언이 실현될 통로-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권(제192조), 규제 샌드박스 권한의 지자체 위임(제197조), 반도체특화단지 우선지정(제250조)이 마련돼 있었다. 통합 이후 첫 입법이 대기업 반도체 지원체계였다는 사실은, 이 통합이 애초에 무엇을 위해 설계됐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35년 전 제주개발특별법 시안에 담겼다가 도민들의 반대운동을 불렀던 바로 그 독소 조항이다. 물어야 할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온 권한의 성격이다. 재정권과 자치입법권, 주민참여 제도가 주민에게 넘어가 권력이 아래로 내려간 것인가. 아니면 개발사업의 인허가권과 규제특례권이 지자체장 개인에게 집중돼, 권력이 자본 쪽으로 열리는 통로가 된 것인가.
제주의 20년이 그 답이다. 제주특별법 제1조도 규제완화와 자치권 보장이라는 두 목적을 나란히 뒀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이뤄진 것은 규제완화뿐이었다.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며 자치권은 오히려 축소됐다. 전남광주는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제주보다 낫지만, 규제완화가 자치입법권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는 제주와 다르지 않다.
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 극복은 절실히 필요한 일이고, 호남에 대규모 투자가 오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이 규제완화라는 다른 목적을 위한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또 다른 통합이나 특별자치 논의가 나온다면, 주민투표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규제특례 역시 지방분권과 분리해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지방분권으로 참칭하지 마라. 재정을 주고, 자치입법권을 주고, 주민에게 결정권을 달라. 그것이 진짜 지방분권이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 어르신까지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우리시장에서 만난 조유진 신임 영등포구청장(60)은 “영등포를 ‘창업특별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상당한 역량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춘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나 경력단절 여성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들의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창업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낸 조 구청장은 5대째 영등포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산업화를 이끌던 영등포의 전성기와 쇠퇴를 모두 지켜봤다.
그는 “영등포는 여의도 금융과 우수한 교통망, 풍부한 생활인구 등 창업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며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첨단기술로 바뀌는 지금이 영등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창업’ 정책을 본뜬 영등포형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멘토링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돕는 ‘모두의 창업’은 선발 인원의 7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해 수도권 기업은 참여가 쉽지 않다. 그는 “영등포에도 자격을 갖춘 스타트업이 많다. 정부가 하듯 구 차원의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창업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 9곳도 조성한다. 금융특구 여의도, 철공산업과 예술이 공존하는 문래동, 다문화 상권인 대림동, 전통시장과 생활문화가 어우러진 영등포시장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상권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경영·자금·법률·마케팅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골목상권 활성화센터’ 설치도 추진 과제다. 조 구청장은 “골목상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전통시장은 관광과 문화, 지역 커뮤니티를 결합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영등포를 ‘국제금융도시’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의도에 자본과 인력이 모이면서 거주·숙박·생활편의·회의·연구 시설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영등포 전체가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지난 1일 첫 현장 일정으로 여의도 성모병원 신생아실을 찾았다. 그는 현재 0.72명 수준인 영등포구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여의도 금융 특구의 강점을 살려 영등포에서 태어난 아이의 주식계좌에 자산형성 초기자금을 지급하는 ‘아이드림 계좌’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주거와 돌봄, 교육, 일자리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출산율을 영등포구 사회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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