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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폭염 중대본 2단계 3년 만에 가동···“범정부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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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03 13:1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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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에 따라 2일 오후 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범정부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폭염 중대본 2단계 가동은 2023년 8월 이후 3년 만으로,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된 이후 역대 두 번째다.
폭염 중대본 2단계는 향후 3일 이상 전국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도 이상이 예상되거나, 40% 이상 60% 미만에서 38도 이상이 예상될 경우 가동된다.
행안부는 현장 중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 점검을 운영한다.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수도권과 경남 등 남부권에 파견하고, 현장상황관리관도 전국적으로 파견해 지역별 폭염 대응상황과 지원 필요사항도 점검한다.
폭염중대경보가 잇따라 발령된 남부권에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 지원액은 전남광주 8000만원, 부산 2000만원, 울산 2000만원, 경남 5000만원이다. 사업비는 남부권 내 폭염이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운영비, 취약계층 구호물품 구입에 활용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강수량 부족과 저수율 하락으로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경북 등 가뭄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폭염과 가뭄은 농업인의 생업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중대본 2단계 운영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10월12일 경향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 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 돼, 사고로 척수 손상된 고교생에 법원 “근로자 아니다”>. 이 기사를 쓴 박용하 기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연락이 닿은 기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는 받지 않을 테니 척수 손상된 고교생을 돕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2010년대 초까지 배달 라이더는 음식점의 직원이었다.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했고, 중국집 직원인 라이더가 짜장면을 배달해주었다. 30분 배달 보증제로 말이 많았던 도미노피자도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배달대행업체가 등장했다. 주로는 중고 오토바이 거래업체가 배달대행업을 했다. 그들은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았다.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일부러 라이더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았다. 라이더들에게도 건당 수수료를 지급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나쁜 일자리는 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 고교 남학생들이 배달 일을 많이 했는데, 음식점 직원에서 밀려난 그들이 배달대행업체로 빠졌다.
사건의 당사자도 마찬가지였다. 고교 2년생이었던 그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할 사고를 당했지만, 사장은 나 몰라라 했다. 혼자 산재 신청을 했고 다행히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뒤늦게 보험료 폭탄을 맞은 사장이 소송을 시작했다. 1심 법원은 그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2심 법원도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건 범죄행위인데, 정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도 배달대행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사이 음식점에 고용된 라이더는 사라졌다. 예전에는 고교생 라이더였다면 이제는 모든 라이더가 노동법 밖에서 일을 한다. 산재보험의 적용 가능성은 열렸지만 라이더가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 외국에서는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속출하는데 한국은 아니었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죄책감에서 벗어난 건 딱 한 달 전,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을 때다.
법원은 배달 사업의 주체는 회사이고 라이더는 사업에 편입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이라고 했다.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은 회사가 정했고, 라이더는 그 기준에 따라야만 했다고 했다. 회사는 알고리즘으로 라이더들을 통제했다고도 보았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되새기게 하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판결에 역행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법원은 라이더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했지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의 이름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선언하면 무엇하나.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노동법인데, 노동법의 적용을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 ‘옜다. 먹고 떨어져라’ 법을 막아야 한다. 라이더에게는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다.
지난 1분기 설 연휴와 지역 축제, 영화 흥행 등의 영향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데이터처와 함께 집계한 ‘20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에 월 1회 이상·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1월 약 2226만명, 2월 약 2582만명, 3월 약 2337만명으로 집계됐다. 1월과 3월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51만명, 25만명 감소했으나 2월은 560만명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난 2월에는 설 명절 전후 최대 5일간의 연휴 영향으로 생활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월 생활인구 가운데 체류인구는 약 2098만명으로, 등록인구(약 484만명)의 4.3배에 달했다.
지역 축제와 문화 콘텐츠가 생활인구 증가에 힘을 보탰다. 월별로 생활인구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1월 강원 화천, 2월 충남 공주, 3월 강원 영월과 전남 구례였다.
1월에는 화천 산천어축제, 2월에는 공주 군밤축제, 3월에는 구례 산수유꽃축제 등이 열려 방문객 유입을 이끌었다. 특히 지난 2월4일 국내에서 개봉해 누적 관객 수 1691만명을 기록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영향으로 3월에 촬영지인 강원 영월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체류인구의 체류 기간과 재방문율도 높게 나타났다. 평균 체류 일수는 3.4일, 평균 체류시간은 12.1시간, 평균 숙박 일수는 3.9일이었다. 대구 서구·남구, 경기 연천, 강원 양구, 전북 김제·정읍, 전남 영암·장성, 경북 고령·영천·성주·의성, 경남 함안 등 13개 지역은 최근 3개월 내 재방문율이 50%를 넘어 지속적인 방문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분기 체류 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2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월별 카드 사용액은 2월(-4.0%)을 제외하고 1월(10.0%)과 3월(6.5%)에 크게 증가했다.
또 시도별로 생활인구 전체 카드 사용액 중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이 약 25%에서 48%로 집계돼, 여러 지역에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 못지않게 소비하며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난해 1분기보다 체류인구 규모와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인구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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