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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양산 42.5도, 국내 첫 42도 돌파…폭염, 수도권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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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03 02:2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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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주말 내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진 2일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2도를 넘어서며 국내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사흘 연속 갈아치웠다. 122년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따르면 양산시 기온은 이날 오후 1시26분쯤 42.5도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기온이 42도를 넘긴 것은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래로 처음이다.
양산은 지난달 31일에는 41.4도, 전날 41.6도를 기록해 잇따라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기상청 통계상 종전 최고기온은 2018년 8월1일 강원 홍천의 41.0도였다.
양산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연속 40도 이상의 낮 최고기온이 관측됐다. 지난달 29일과 30일에도 양산의 낮 최고기온은 40.3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후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 상공을 덮은 가운데 따뜻하고 습한 서풍 계열 바람이 계속 유입되면서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더 뜨겁고 건조해지는 ‘푄 현상’이 일어난 데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인 양산 일대에 뜨거운 공기가 수렴하면서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비가 내리지 않아 토양이 메마른 것도 기온 상승을 부추긴 요인이다. 양산 인근의 진주 농업관측소 토양 수분은 평년 대비 26.3%에 그쳤다.
영남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39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며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2일 전남광주 광양과 경남 북창원, 밀양은 41.0도, 김해는 40.7도, 의령과 부산 북구는 40.6도, 경북 경주는 40.3도, 부산 금정구는 40.0도의 낮 최고기온을 보였다.
전국적인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 강릉에서는 지난 1일 밤~2일 새벽 사이 최저기온이 30.2도를 기록해 이틀 연속 초열대야가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1일 연속 열대야가 관측됐다. 기상청은 낮 동안 축적된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하고 다음 날로 전달되는 ‘열 누적’ 현상이 일어나면서 당분간 기온이 유지되거나 계단식으로 오르겠다고 전망했다.
오는 4일부터는 서풍 대신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폭염의 중심이 남부에서 수도권 등 백두대간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겠다. 오는 3~5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대전 기온은 36~37도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광주 낮 최고기온은 34~38도로 예보됐다.
반면 백두대간 동쪽의 부산, 울산, 경남지역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다. 기상청은 4일 경남 낮 최고기온은 33~36도, 5일 낮 최고기온은 32~35도를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대대적으로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공격 계획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확전을 피하고 협상 재개를 압박하기 위해 강온 양면 작전을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잡을 수 없이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야말로 외교적 협상의 최대 장애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큰 틀’이 마련됐으니 공격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방금 받았다”며 “여기(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없는 수준의 군사적 위협과 힘, 역량을 바탕으로 이란에 맞설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만, 세계의 이익과 이란의 생존을 위해 ‘신속한 합의 도출’을 전제로 공격을 취소하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2일 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에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새로운 거짓말”이라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들은 “최고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CBS 방송 등 미 언론은 미·이스라엘이 주말인 1~2일 사이에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해 역대 가장 강력한 공습 작전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공습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 이란의 원유·가스 시설이나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이는 필수의료시설 등에 전력을 차단하는 것이어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에너지 시설 타격은 서로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인 만큼 급격한 확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란은 미국이 에너지 시설을 공습할 경우 중동 지역 내 미국 에너지 시설에 보복을 가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였다.
미 온라인 매체인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을 전격 취소한 배경 중 하나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만류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한 관계자는 AP통신에 “사우디 측은 이란이 사우디 및 다른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상대로 검토 중인 새로운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확전은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시민의 지지율은 갈수록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AP통신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성인의 약 3분의 2는 이란과의 전쟁이 가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제 해결 방식을 지지한다는 공화당 지지자의 응답률은 61%로 나타나 불과 한 달 새 10%포인트 하락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위협 언사를 내뱉었다가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외교적 해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데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라늄 농축을 허가해주는 원자력 협상을 맺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고,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을 허가하겠다는 약속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교역 파트너들도 할 말이 많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한다고 해서 그 합의가 실제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 믿기 어렵다는 합리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윌 월도프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군사력 사용을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이란에 낮은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대 수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더힐에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국민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의혹, 부실 관리 의혹 발생 후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다.
선관위 전·현직 직원 등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도 포함됐다. 특검은 이러한 수사 중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특별 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한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가진 후 준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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