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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형소법 개정]‘공소기각’ 모호 기준에 법조계 우려…“재판 지연 시도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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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03 03:1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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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모호한 법 조문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사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를 제기했을 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포함됐다.
공소 기각이란 법원이 유무죄를 따져보기 전 형식적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결정이다. 현행법은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공소 기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유가 더 추가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수사상의 ‘중대한 위법 사유’를 들어 공소를 기각할 수 있게 한 조문이 지금은 멈춰있는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여당이 조작기소 국조특위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로 ‘빌드업’한 공소 취소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개별 수사 절차 위반이 기소와 재판 전체를 뒤흔들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위법 수집 증거가 있을 경우 채택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로 유무죄를 다퉜는데, 이제는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증거 수집과 조사, 법률 적용 단계의 위법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중대한’, ‘현저히’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향후 많은 피고인들이 위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재판부는 실제 쟁점을 따지기에 앞서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재판 시작 자체가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피고인이 위법 수사 피해를 주장하면 검사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시 기록을 뒤지고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모호한 개정으로 인한 사법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이성일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같은 사안이라도 하급심은 무죄 판결을, 상급심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중대한 위법성을 가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이 정립되기까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일선 법원에서는 법 체계 전반과의 조화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공소 기각 사유 신설이 재판 실무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선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조항의 ‘원포인트’ 개정을 한 만큼 체계 정합성이 우려된다”며 “법 전문가들로부터 순기능과 역기능을 들어보고 해외 입법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공소가 무리하게 기각되지는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중대한’·‘현저한’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용 범위를 제한해주는 말”이라며 “법원에서 한없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담은 모두의카드 ‘기후동행패스’가 기후동행카드 운영 종료 시점에 맞춰 9월 1일 정식 출시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30일 이 같은 출시 계획을 밝혔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모두의 카드’에 서울시민 대상 특화 혜택을 더한 새로운 교통카드다.
대광위는 경기, 인천, 부산, 세종, 광주, 경남, 울산 등 7개 지방정부 및 지자체별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여덟 번째로 모두의카드 지역 특화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특화 서비스로 청년 유형 연령 기준 연장을 대광위에 요청했고, 현재 시스템 연계 및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기후동행패스 청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은 통상 기준인 19~34세에서 19~39세로 늘어난다.
청년은 정률형 기준 3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정액형의 경우 환급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5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기본 유형은 정률형은 사용 금액의 20% 환급, 정액형은 6만2000원이다.
다만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고유 혜택인 제대군인 할인 연령 42세 연장, 따릉이 할인 연계 등은 9월 출시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모두의카드는 정률형과 정액형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하는 환급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2000원 이하여도 정률형에 맞춰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의카드(K-패스)를 이용해 온 서울시민은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시는 또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종료와 기후동행패스 시행 사이에 시민 불편 및 혜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운영을 9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기후동행패스의 지속적인 혜택 확대를 통해 서울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세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차 대표는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있는데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세번째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협의를 거쳐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를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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