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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작년 서울행정법원은 산업재해 사건에서 업무 중 사망한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파트너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해당 판결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디지아이 주식
문제가 있다.
자율적 업무·수익배분 권한 지닌 파트너 변호사
일반적으로 파트너 변호사는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갖고, 수임료 결정권도 갖고 있으며, 소속 변호사(associate)에게 업무를 배분하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며 평가할 권한도 갖고 있다. 급여의 경우도 일정 금액을 매월 선지급받지만, 매년 로펌알라딘릴게임
의 수익과 개인의 실적을 기초로 소위 ‘배당’을 받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해당 사안의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 대형 로펌 조세팀의 공동 팀장 직위도 갖고 있었다. 팀장급 직위의 파트너 변호사는 해당 팀에 소속될 신입 변호사 채용이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파트너 변호사를 오리지날황금성
근로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중소 로펌 등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명칭만 파트너일 뿐 실질은 근로자에 불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대형 로펌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운영위 지시 따른다고 ‘근로자’?
해당 판결에서는 파트너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로펌의 각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증권채널
고, 6인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 시간에 관하여 타임시트를 입력하였다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파트너들 사이에서도 업무의 동질성 확보(소위 ‘quality control’)나 서로의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일정한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고, 운주식계좌은행
영위원회는 파트너들 사이에서 선출된 임기제 경영집단에 불과하며, 그 역할은 파트너들의 구체적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 타임시트 기재 등은 고객에 대한 보수 청구와 파트너들 사이의 수익 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점 등에서 상당히 의문이다.
해당 판결의 재판부가 ‘근로자성’이나 대형 로펌의 실제 현황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인지, 업무 중 사망 사건이어서 특별히 측은지심이 생겼던 것인지(근로자가 아니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아니면 당사자들의 주장·입증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필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해당 판결 사안은 사망한 파트너 변호사의 유가족과 근로복지공단이 각 당사자였고, 로펌 측은 보조참가하지 않았으며,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산재 특수성만으로 ‘근로자성’ 확대 안 돼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개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동법 제5조 제2호). 노동조합법이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것과는 구별된다. 그렇기에 산재 사건에서 근로자로 평가되면 근로기준법 사안에서도 근로자로 평가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규율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해고 제한,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의 모든 근로기준법상의 규율이 파트너 변호사에게도 적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산재 사건이라고 하여 단순히 산재보험의 특성이라든가 ‘측은지심’에 기대어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법원이 법적 체계와 법적 안정성을 흔들면서까지 관여할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판결에서 파트너 변호사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법원이 그때그때 사안별로 명확한 구분 없이 다른 판결을 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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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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