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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생성형 인공지능(AI)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음악을 작곡하는 경지에 이르고 있다. AI가 이렇게 똑똑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의문이 생긴다. AI가 학습하는 데 사용되는 책, 뉴스, 소설 등은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것일까?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 아니라 창작자와 AI 개발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핵심 쟁점이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실제 소송이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2025년 6월 미국 법원은 이와 관련된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사건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33매매법
함께 짚어본다.첫 번째 사건은 Bartz et al과 Anthropic PBC다. 앤스로픽은 ‘클로드(Claude)’라는 생성형 AI 모델을 만든 기업이다. 안드레아 바츠(Andrea Bartz) 등은 자신들의 책이 무단 복제되어 클로드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릴게임횡금성
우선 “정당하게 구매한 책을 AI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적판이나 불법 복제본을 이용한 경우는 공정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법원은 AI가 훈련 목적으로 책을 분석하고 언어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 복제가 아닌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이라 판단했다. 판사는 이를 “작가알라딘
가 되기를 희망하는 독자가 책을 읽으며 글쓰기 능력을 연마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핵심은 클로드가 생성한 결과물에 원저작물의 표현이 직접 복제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클로드의 사용자가 원고 저작물의 침해물을 생성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그러나 법원은 데이터 수집 경로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리 변형적 사용이라KINDEX200 주식
하더라도 불법 복제된 자료를 훈련에 사용하는 행위는 최초의 복제 자체가 침해이므로 면책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복제된 자료가 변형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최초의 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둘째 사건은 Kadrey et al과 Meta Platforms, Inc다. 소설가 리처드 카드레이(Richard Kadrey) 등은 메타(온라인야마토게임
페이스북 모회사)가 자신들의 저서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고 이를 AI 모델 라마(LLaMA)의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6월 25일 같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메타의 행위가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핵심은 공정이용의 요소 중 “시장 피해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또 위 판결은 원고였던 13명에 대한 판단일 뿐 전체 AI 업계에 일반적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피해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결론적으로 위 판결 역시 공정이용을 인정했지만 앞서 살핀 Bartz et al과 Anthropic PBC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아무리 변형적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원저작물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즉 원고가 시장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한다면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이 두 판결은 AI 시대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당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만이 공정이용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법 복제물은 변형적 이용의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AI 기업은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시장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는지가 공정이용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두 판결은 AI와 창작권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생각된다. 기술이 앞서가는 시대, 창작과 권리 사이의 경계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최자림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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