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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은 “국가위기관리 최상위기구 국가안보실에 핵·WMD(대량파괴무기)조정관을 편성해 북핵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며 “민방위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국방부로 이관해 가칭 ‘민방위사령부’ 창설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 원장은 최근 발표한 ‘핵 민방위 위기관리체제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민방위 경보에 핵경보 추가,‘듣는’ 경보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경보시스템으로 개선하는 한편 인터넷, 휴대폰 앱, 옥외 전광판, 대중교통정보전달시스템등 적극 활용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존 대피시설물 출입져스트릴게임
문과 문틀에 방폭(防爆)기능을 강화하고, 핵 민방위 선진국처럼 가정용 방공호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년 민방위 전국 동시훈련 포스터. 행정안전부 제공
정 원장은 “북한은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부자되는투자클럽
반영해 핵무기 사용조건을 명시했다”며 “이는 핵무기를 방어적 목적뿐만 아니라 적의 침략공격기도 격퇴와 보복타격을 위해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이라며 “실효적인 핵민방위 위기관리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조직인력체계 개선과 관련해 “핵 민방위 위기관리체계구축은 현재의 민방위조직인력 확충 없주식투자실패담
이는 공허한 메아리이자 궤변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민방위 정예화를 위해 ‘정부지도 하에 이뤄지는 자위적 활동’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의 민방위 조직인력 대폭 확충 여부에 핵 민방위 위기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 주식
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 정찬권 원장 제공
구체적인 조직인력체계 개선과 관련해 정 원장은 “국가위기관리의 최상위기구인 국가안보실에 핵·WMD조정관을 편성해 북한핵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해야 한다”며 “행안부 또한 군사·비군사 분야가 연계·통합된 가칭 ‘핵 민방위 업무영남제분 주식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국방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협조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가·지자체 민방위조직체계 재편성을 제안했다. 그는 “적어도 중앙정부는 국(局)단위 조직, 광역시도는 과(課)조직, 시군구는 계(係) 조직으로 재편하고 수직·수평적 업무계선도 재정립해야 한다”며 “각급 지자체 민방위 조직편성 모델을 통일하고 담당자도 국가직공무원으로 선발배치·운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민방위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국방부로 이관해 가칭 ‘민방위사령부’ 창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스웨덴, 이스라엘 등 사례를 벤치마킹해 민방위사령부를 군인과 공무원으로 혼합 편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 대피시설 및 물자·장비 확충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 원장은 “북한핵 공격으로부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선, 정부 차원의 대피시설 확충과 노후대피소 현대화가 절실하다”며 “핵 방호기능 발휘를 위해 기존 대피시설물의 출입문과 문틀에 방폭(防爆)기능을 강화하고, 건축법 등을 개정하여 정부 및 지자체 청사 등공공시설과 대형건물 지하 3층 이하에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피소확보기준도 일정기간 생존이 가능하도록 현행 3.3m²당 4인에서 2인 정도로 넓히고,화생방 방호가 가능하도록 기존 대피시설을 보강하고, 신축 공공시설이나 고층복합건축물은 1등급 대피시설 설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원장은 이어 “대도시 지하철역 지하2층 이하 대피시설은 승강장 밀폐문을 설치하고, 대규모 건물지하주차장은 차량·인원 출입통로에 밀폐시설 설치를 관련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폭발 후 방사선 차단을 위해 최소한 콘크리트 30cm, 벽돌 40cm, 흙 90cm 정도의벽·지붕을 만들고, 대피소에서 2주 정도 생존 가능한 비상물자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피소 기능 상실한 노후 시설물의 용도폐기 또는 지정을 해제하고 기존건물 지하층 보강이나 폐광산 활용 등도 모색하되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개보수 및 신축한 대피소는 평상시 주민들이 주차장, 수영장, 체육관, 카페 등으로 활용하다가 유사시 대피소로 사용하는 이중목적용도 설계·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원장은 “가정용 방공호에 대한 논의와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은 주택이나 아파트의 주거용 방을 개조한 개별 방공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991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모든 가구당 방 한 곳을 가정용 방공호(MAMAD)로할당했다. 스위스는 1963년 방공호 설치를 의무화해 국민 870여만 명이 대피 가능하도록 전국에 주민대피소 36만 여개소를 확보 중이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침공과 핵무기 사용조건을 대폭 완화한 핵교리를 개정하자 냉전기 구축한 핵 대피소를 현대화하고 있다. 미국은 소련과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었던 1950년대부터‘핵 민방위계획’을 수립하고 핵전쟁에 대비한 대피훈련을 해 왔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핵 민방위 노력은 적이 오판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비상계획실을 신설하고 4700개의 공공대피소를 지정했다. 지금도 뉴욕 등 대도시에는 핵 방호시설과 대피안내 표시가 마련돼 있고 개인적으로 핵 방호시설을 갖춘 국민이 1.4%에 달한다.
정 원장은 신속한 경보전파는 적의 핵공격 임박 또는 공격 중인 긴박한 상황에서 주민 소산대피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경보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민방위 경보는 대피소가 완벽하더라도 적시 전파되지 않으면 주민피해 가중이 불가피하다. 경보전달체계 개선 방향은 먼저, 민방위 경보에 핵 경보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숙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핵무기는 경보 전파 후 수초내에 늦어도 1∼2분 이내에 폭발해 광복사(光輻射), 폭풍파로 인한 피해가 최대치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보시간 2∼3분 이내 단축은 여간 의미가 큰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민방위경보조직을 군·정부 혼성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방위정보 탐지·식별을 하는 군과 경보를 전국에 전파하는 공무원이 동일 장소에서 경보상황관리와 조치를 함께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방위 정보를 탐지한 군이 중앙경보통제소로 경보발령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지체시간을 방지하고 신속전파를 담보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이스라엘의 민방위사령부는 위협 탐지와 경보작전은 공군이, 1700여 구역에 경보전파와 주민대피는 공무원이 유도한다”며 “우리나라도 국방부계엄사령부의 민방공 총본부와 시·도 지부를 설치해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첨단 ICT기반 경보전달시스템구축”을 제안했다. 경보사이렌은 긴급 상황을 알리는 단순한 신호수단으로 대피소 위치, 대피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현재 ‘듣는’ 경보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경보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입체적인 민방위 경보를 위해 인터넷, 휴대폰 앱, 옥외 전광판, 대중교통정보전달시스템등을 적극 활용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방위경보 사각ㆍ소외지대 해소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63빌딩, 코엑스, 롯데 타워 등 초고층 건물처럼 지하철과 연계된 복합건축물은 민방위경보가 구내방송으로 전달되는 표준화 옥내경보 방송시스템을 개발·운영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원장은 “특히 대량전·사상자 처리, 군사작전지원·치안유지, 전기·가스·수도·통신 긴급복구훈련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연1회 이상 반드시 숙달해야 한다”며 “유동인구의 접근성이 좋은 공공용 대피시설에 핵폭발 체험장을 설치해 주민체험기반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지도층의 훈련참여 솔선 그리고 주민 훈련참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핵공격 양상별 맞춤형 훈련을 제안했다. 그는 “재난분야는 재난안전한국훈련으로 갈음하고 북한 핵 및 재래전 대응위주훈련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현 지역단위 민방위훈련센터를 확충해 핵폭발 시 엄폐, 눈감고 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리기, 방사능 낙진 시 방독면 및 보호복 착용 등 자기보호(self-protection)훈련에 주민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시 행동요령 절차체득(體得)만이 유사시 조건반사적 대응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최근 핵무장 찬성 여론이 70%대로 치솟은 현실에도 핵자강론에 찬물을 끼얹고 대응책 마련을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며 “더구나 현 민방위체제가 재래전대응도 제한되는 마당에 북한핵공격은 최악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변경된 민방위 개념구현을 위해 민방위기본법을 제정수준으로 전면 개정해 핵공격대응 민방위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민방위 활성화 추동을 위해 조직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 중앙 및 지방정부 조직확대와 업무계선 재설계·구축, 전·평시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고, 가칭‘민방위비상대비’직렬을 신설해 담당자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방위훈련을 안보위기 대응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현 재난위주훈련에서 탈피해 북한핵공격, 국지도발을 상정한 대응절차를 맞춤형 실제훈련으로 숙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방위경보체계를 다변화하고. 민방위경보구분에 핵공격 상황을 추가해야 한다”며 “신속한 경보발령과 전파를 위해 군·관 합동 경보통제소를 운영하고 경보별 대응절차를 국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화생무기 공격 시 생존성 보장을위한 대피시설 현대화와 인공지능(AI)기반 민방위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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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대피시설 및 물자·장비 확충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 원장은 “북한핵 공격으로부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선, 정부 차원의 대피시설 확충과 노후대피소 현대화가 절실하다”며 “핵 방호기능 발휘를 위해 기존 대피시설물의 출입문과 문틀에 방폭(防爆)기능을 강화하고, 건축법 등을 개정하여 정부 및 지자체 청사 등공공시설과 대형건물 지하 3층 이하에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피소확보기준도 일정기간 생존이 가능하도록 현행 3.3m²당 4인에서 2인 정도로 넓히고,화생방 방호가 가능하도록 기존 대피시설을 보강하고, 신축 공공시설이나 고층복합건축물은 1등급 대피시설 설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원장은 이어 “대도시 지하철역 지하2층 이하 대피시설은 승강장 밀폐문을 설치하고, 대규모 건물지하주차장은 차량·인원 출입통로에 밀폐시설 설치를 관련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폭발 후 방사선 차단을 위해 최소한 콘크리트 30cm, 벽돌 40cm, 흙 90cm 정도의벽·지붕을 만들고, 대피소에서 2주 정도 생존 가능한 비상물자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피소 기능 상실한 노후 시설물의 용도폐기 또는 지정을 해제하고 기존건물 지하층 보강이나 폐광산 활용 등도 모색하되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개보수 및 신축한 대피소는 평상시 주민들이 주차장, 수영장, 체육관, 카페 등으로 활용하다가 유사시 대피소로 사용하는 이중목적용도 설계·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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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신속한 경보전파는 적의 핵공격 임박 또는 공격 중인 긴박한 상황에서 주민 소산대피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경보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민방위 경보는 대피소가 완벽하더라도 적시 전파되지 않으면 주민피해 가중이 불가피하다. 경보전달체계 개선 방향은 먼저, 민방위 경보에 핵 경보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숙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핵무기는 경보 전파 후 수초내에 늦어도 1∼2분 이내에 폭발해 광복사(光輻射), 폭풍파로 인한 피해가 최대치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보시간 2∼3분 이내 단축은 여간 의미가 큰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민방위경보조직을 군·정부 혼성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방위정보 탐지·식별을 하는 군과 경보를 전국에 전파하는 공무원이 동일 장소에서 경보상황관리와 조치를 함께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방위 정보를 탐지한 군이 중앙경보통제소로 경보발령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지체시간을 방지하고 신속전파를 담보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이스라엘의 민방위사령부는 위협 탐지와 경보작전은 공군이, 1700여 구역에 경보전파와 주민대피는 공무원이 유도한다”며 “우리나라도 국방부계엄사령부의 민방공 총본부와 시·도 지부를 설치해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첨단 ICT기반 경보전달시스템구축”을 제안했다. 경보사이렌은 긴급 상황을 알리는 단순한 신호수단으로 대피소 위치, 대피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현재 ‘듣는’ 경보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경보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입체적인 민방위 경보를 위해 인터넷, 휴대폰 앱, 옥외 전광판, 대중교통정보전달시스템등을 적극 활용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방위경보 사각ㆍ소외지대 해소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63빌딩, 코엑스, 롯데 타워 등 초고층 건물처럼 지하철과 연계된 복합건축물은 민방위경보가 구내방송으로 전달되는 표준화 옥내경보 방송시스템을 개발·운영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원장은 “특히 대량전·사상자 처리, 군사작전지원·치안유지, 전기·가스·수도·통신 긴급복구훈련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연1회 이상 반드시 숙달해야 한다”며 “유동인구의 접근성이 좋은 공공용 대피시설에 핵폭발 체험장을 설치해 주민체험기반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지도층의 훈련참여 솔선 그리고 주민 훈련참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핵공격 양상별 맞춤형 훈련을 제안했다. 그는 “재난분야는 재난안전한국훈련으로 갈음하고 북한 핵 및 재래전 대응위주훈련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현 지역단위 민방위훈련센터를 확충해 핵폭발 시 엄폐, 눈감고 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리기, 방사능 낙진 시 방독면 및 보호복 착용 등 자기보호(self-protection)훈련에 주민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시 행동요령 절차체득(體得)만이 유사시 조건반사적 대응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최근 핵무장 찬성 여론이 70%대로 치솟은 현실에도 핵자강론에 찬물을 끼얹고 대응책 마련을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며 “더구나 현 민방위체제가 재래전대응도 제한되는 마당에 북한핵공격은 최악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변경된 민방위 개념구현을 위해 민방위기본법을 제정수준으로 전면 개정해 핵공격대응 민방위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민방위 활성화 추동을 위해 조직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 중앙 및 지방정부 조직확대와 업무계선 재설계·구축, 전·평시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고, 가칭‘민방위비상대비’직렬을 신설해 담당자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방위훈련을 안보위기 대응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현 재난위주훈련에서 탈피해 북한핵공격, 국지도발을 상정한 대응절차를 맞춤형 실제훈련으로 숙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방위경보체계를 다변화하고. 민방위경보구분에 핵공격 상황을 추가해야 한다”며 “신속한 경보발령과 전파를 위해 군·관 합동 경보통제소를 운영하고 경보별 대응절차를 국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화생무기 공격 시 생존성 보장을위한 대피시설 현대화와 인공지능(AI)기반 민방위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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