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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유진그룹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법정과 '방미통위' 처분이 핵심 2대 주주 한국인삼공사, 임시로 최다액출자자 의결권 행사도 대안으로 "유진그룹 퇴출 이후 공기업 출자 '미디어재단' 공적 구조로 바뀌어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권희수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 정상화'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유진그룹에 넘어간 YTN 지분을 다시 공적 소유로 돌리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다가오는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행정소 현대카드m포인트몰 송 결과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행정 처분 가능성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된다.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 박탈이 현실화된다 해도, 법적 다툼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언론장악 외주화'라는 비판 속에 유진그룹이 지난해 초 방통위로부터 최대주주 자격 승인을 받은 지 1년 반,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판단할 국내 카드사 첫 자리는 YTN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이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이다. YTN 구성원들(언론노조 YTN지부·우리사주조합)이 지난해 2월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오는 26일을 끝으로 변론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민주주의 회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을 위한 언론 정상화 -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소송의) 주요 쟁점은 '2인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 그리고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부여하는 심사 기준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유진그룹과 특수관계인 방통위원들이 있어 기피 신청했으나 모두 최근대출금리 각하됐다는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준형 지부장은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방통위나 유진그룹의 항소와 상고로 소송이 장기화할 수 있어 결국 재판으로는 공적 소유구조 복원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인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두고는 그간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해왔다는 점에서 선고 결 자산관리공사 과를 지켜봐야 한다.
▲전준형 YTN지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 정상화'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전 지부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처분이 더 현실성 높은 방안이라고 봤다. 그는 “위법·부당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처분을 취소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다만 조건은 처분 취소로 인해서 상대방(유진이엔티)이 입을 불이익보다 취소로 달성할 공익이 우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변경승인 처분의 목적과 경위, YTN의 방송 자유, 독립성, 공공성 등 헌법적 가치와 결부된 중대한 공익을 고려할 때 이 조건은 충족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YTN의 공적 소유구조 복원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집(공영방송 정책 부문)에 '보도 전문 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명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정부는 YTN 공적 소유 구조를 복원한다는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해야 한다. 언론노조와의 정책협약으로도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공약 문구는 분명히 YTN 소유구조를 공적 구조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현 의원은 “방통위가 이런 행정처분 결정을 했기에 방통위가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했다”며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만약 방통위 처분으로 유진그룹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결정이 취소된다면, 방송법(15조 2·3항)에 따라 유진그룹은 YTN 지분에 대한 의결권 효력을 잃을 수 있다. 또 방통위가 주식 처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 지부장은 이 경우에도 유진그룹이 가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해 사태가 장기화되고, YTN이 최대주주 공백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 대안으로 YTN의 현 2대 주주인 한국인삼공사가 임시로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신청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인삼공사 지분 100%를 KT&G가 보유하고, KT&G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다. YTN의 최다액출자자 자격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완전한 독립적 재단으로 출자까지 이루어지는 게 YTN 정상화의 끝”이라며 YTN의 최대주주가 되는 공기업이 독립적인 비영리재단을 설립해 YTN 지분을 출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YTN지부장으로 민영화 반대 싸움을 주도했던 고한석 YTN 기자는 최근 개정 방송법에 따른 사추위 재도입을 위해 노사 교섭위원으로 임하고 있다며 “교섭에서 다시 뼈저리게 느낀 점은 유진그룹 퇴출만이 답이라는 점”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YTN의 사추위는 개정 방송법 취지에 따라 유진그룹의 입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함에도, 지난 세 차례 협상에서 유진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키우고, 노조 참여는 최소화하는 규정안을 제시했다. 유진 안에 따르면 전체 사추위원 10명 중 (유진 편 이사가) 최소 5명부터 8명까지 이르게 된다”며 “자본권력의 방송법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고 기자는 “유진그룹이 퇴출된 뒤 YTN 지배구조가 공기업 출자 '미디어재단' 등의 공적 구조로 바뀐다면, 사추위는 시민평가와 이사회를 더한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MBC 사례를 준용하면 YTN을 지배하는 공적 재단 이사회는 국회 혹은 대주주 추천 5명, 시청자위 추천 2명, 교섭대표노조 추천 2명, 미디어학회 추천 2명, 변호사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으로 1차 후보자를 선별한 뒤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라고 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 정상화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을 첫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김준현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속)는 “유진이라는 상대방이 있기에 최선의 시나리오로는 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자체 취소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명확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유진그룹에서 소송으로 문제 삼는다면 이전의 '변경승인 취소 소송'이 '그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것이다.
방통위 차원의 행정 처분 가능성에 대해선 유진그룹이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영업정지 3개월, 이에 따른 개선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보도전문채널은 공영방송에 준하는 지위와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없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며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 지부장은 이에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얻는 절차는 정책 부분에 해당하고, 방통위가 공적 책임 등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이 부분에 너무나 명확한 문제점이 확인되고 불법적 부분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자격 부여 절차의 위법성과 기준 미충족, 조건을 고의로 현저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책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희수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방통위가 부여한) 변경승인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추가 자료 요구 등 사무처 차원의 검토뿐 아니라 회계 등 관련 전문가와 교차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1인 체제에서는 (제재 처분 등 후속 조치는) 여의치 않은 만큼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추위와 관련해 개정 방송법 입법 취지에 맞게 원만히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방통위 사무처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권희수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 정상화'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유진그룹에 넘어간 YTN 지분을 다시 공적 소유로 돌리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다가오는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행정소 현대카드m포인트몰 송 결과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행정 처분 가능성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된다.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 박탈이 현실화된다 해도, 법적 다툼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언론장악 외주화'라는 비판 속에 유진그룹이 지난해 초 방통위로부터 최대주주 자격 승인을 받은 지 1년 반,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판단할 국내 카드사 첫 자리는 YTN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이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이다. YTN 구성원들(언론노조 YTN지부·우리사주조합)이 지난해 2월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오는 26일을 끝으로 변론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민주주의 회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을 위한 언론 정상화 -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소송의) 주요 쟁점은 '2인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 그리고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부여하는 심사 기준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유진그룹과 특수관계인 방통위원들이 있어 기피 신청했으나 모두 최근대출금리 각하됐다는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준형 지부장은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방통위나 유진그룹의 항소와 상고로 소송이 장기화할 수 있어 결국 재판으로는 공적 소유구조 복원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인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두고는 그간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해왔다는 점에서 선고 결 자산관리공사 과를 지켜봐야 한다.
▲전준형 YTN지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 정상화'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전 지부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처분이 더 현실성 높은 방안이라고 봤다. 그는 “위법·부당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처분을 취소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다만 조건은 처분 취소로 인해서 상대방(유진이엔티)이 입을 불이익보다 취소로 달성할 공익이 우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변경승인 처분의 목적과 경위, YTN의 방송 자유, 독립성, 공공성 등 헌법적 가치와 결부된 중대한 공익을 고려할 때 이 조건은 충족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YTN의 공적 소유구조 복원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집(공영방송 정책 부문)에 '보도 전문 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명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정부는 YTN 공적 소유 구조를 복원한다는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해야 한다. 언론노조와의 정책협약으로도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공약 문구는 분명히 YTN 소유구조를 공적 구조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현 의원은 “방통위가 이런 행정처분 결정을 했기에 방통위가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했다”며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만약 방통위 처분으로 유진그룹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결정이 취소된다면, 방송법(15조 2·3항)에 따라 유진그룹은 YTN 지분에 대한 의결권 효력을 잃을 수 있다. 또 방통위가 주식 처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 지부장은 이 경우에도 유진그룹이 가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해 사태가 장기화되고, YTN이 최대주주 공백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 대안으로 YTN의 현 2대 주주인 한국인삼공사가 임시로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신청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인삼공사 지분 100%를 KT&G가 보유하고, KT&G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다. YTN의 최다액출자자 자격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완전한 독립적 재단으로 출자까지 이루어지는 게 YTN 정상화의 끝”이라며 YTN의 최대주주가 되는 공기업이 독립적인 비영리재단을 설립해 YTN 지분을 출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YTN지부장으로 민영화 반대 싸움을 주도했던 고한석 YTN 기자는 최근 개정 방송법에 따른 사추위 재도입을 위해 노사 교섭위원으로 임하고 있다며 “교섭에서 다시 뼈저리게 느낀 점은 유진그룹 퇴출만이 답이라는 점”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YTN의 사추위는 개정 방송법 취지에 따라 유진그룹의 입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함에도, 지난 세 차례 협상에서 유진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키우고, 노조 참여는 최소화하는 규정안을 제시했다. 유진 안에 따르면 전체 사추위원 10명 중 (유진 편 이사가) 최소 5명부터 8명까지 이르게 된다”며 “자본권력의 방송법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고 기자는 “유진그룹이 퇴출된 뒤 YTN 지배구조가 공기업 출자 '미디어재단' 등의 공적 구조로 바뀐다면, 사추위는 시민평가와 이사회를 더한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MBC 사례를 준용하면 YTN을 지배하는 공적 재단 이사회는 국회 혹은 대주주 추천 5명, 시청자위 추천 2명, 교섭대표노조 추천 2명, 미디어학회 추천 2명, 변호사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으로 1차 후보자를 선별한 뒤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라고 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 정상화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을 첫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김준현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속)는 “유진이라는 상대방이 있기에 최선의 시나리오로는 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자체 취소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명확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유진그룹에서 소송으로 문제 삼는다면 이전의 '변경승인 취소 소송'이 '그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것이다.
방통위 차원의 행정 처분 가능성에 대해선 유진그룹이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영업정지 3개월, 이에 따른 개선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보도전문채널은 공영방송에 준하는 지위와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없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며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 지부장은 이에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얻는 절차는 정책 부분에 해당하고, 방통위가 공적 책임 등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이 부분에 너무나 명확한 문제점이 확인되고 불법적 부분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자격 부여 절차의 위법성과 기준 미충족, 조건을 고의로 현저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책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희수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방통위가 부여한) 변경승인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추가 자료 요구 등 사무처 차원의 검토뿐 아니라 회계 등 관련 전문가와 교차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1인 체제에서는 (제재 처분 등 후속 조치는) 여의치 않은 만큼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추위와 관련해 개정 방송법 입법 취지에 맞게 원만히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방통위 사무처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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