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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한 소방대원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를 담은 소화수조에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행정정보시스템 647개를 멈춰 세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분리 전 전원 차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 여부가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명 조사…자격증 보유 확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9일 “화재 당시 배터리 분리 작업을 진행한 일부 작업자 7명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이들은 모두 외 직장인저금리대출 주업체 소속이며,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행정안전부 차관)도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무자격 업체가 배터리 운반에 투입됐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작업자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자”라고 밝혔다.
입찰을 통해 국정자원 배터리 이전 사 풍차돌리기 하는법 업을 수주한 업체는 대전에 있는 일성계전이다. 화재 당시 배터리 이전 작업을 시행한 업체는 내일파워와 기륭전기다.
“전원 차단해도 에너지 남았다면 폭발 가능”
경찰은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 전원이 차단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산실 내·외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영상에는 배터리에서 불꽃이 아파트부동산담보대출 튀고 불이 번지는 장면이 찍혀 있지만, 정확한 발화 지점을 클로즈업한 장면은 없는 상태다.
앞서 행안부는 “배터리 이전 작업 약 40분 전 전원을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발화 지점의 배터리가 불에 녹아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발화 지점에서 회수한 배터리 6개를 수조에 담아 안정화 중이며, 전류가 완전히 빠지는 대로 국립과 경영대학원 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 사용한 공구를 확인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서 확보한 전동드라이버를 포함한 작업 공구에 대한 정밀 감식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전동드라이버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원을 차단했더라도 불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영주 경일대 시중은행종류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원을 끊더라도 배터리에 에너지가 남아 있을 경우 외부 충격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는 전원 분리 후 방전 과정을 거쳐 작업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보증기한 넘긴 배터리 사용…교체 권고 무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는 지난해 6월 정기점검에서 ‘교체 권고’를 받았다. 해당 배터리는 2014년 8월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 납품한 제품으로, 현재 보증 연한 10년을 이미 1년 초과한 상태다. 그러나 행안부는 해당 배터리의 납품 시기를 “2016년”, “2015년” 등으로 정확히 밝히지 못했고, “교체 권고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이후 이를 번복했다.
지난해 6월27일 대전 본원의 배터리 정기점검을 수행한 엘지씨엔에스(LG CNS)는 점검 보고서에 ‘사용 연한 10년 경과돼 배터리 교체를 권고’한다고 명시했다. 또 ‘일부 전압 차로 인해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배터리팩 온도 편차 발생,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라고도 기록했다. 다만 전체 점검 결과에는 ‘이상 없음’이라고 기재됐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대전센터에 2014년과 2017년에 납품된 배터리가 함께 있어, 2014년 배터리는 1~2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보증기한이 곧 사용기한을 의미하진 않지만, 국가 전산시스템을 책임지는 국정자원에서 배터리 수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수경 최예린 천경석 기자 flying710@hani.co.kr
정부의 행정정보시스템 647개를 멈춰 세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분리 전 전원 차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 여부가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명 조사…자격증 보유 확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9일 “화재 당시 배터리 분리 작업을 진행한 일부 작업자 7명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이들은 모두 외 직장인저금리대출 주업체 소속이며,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행정안전부 차관)도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무자격 업체가 배터리 운반에 투입됐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작업자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자”라고 밝혔다.
입찰을 통해 국정자원 배터리 이전 사 풍차돌리기 하는법 업을 수주한 업체는 대전에 있는 일성계전이다. 화재 당시 배터리 이전 작업을 시행한 업체는 내일파워와 기륭전기다.
“전원 차단해도 에너지 남았다면 폭발 가능”
경찰은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 전원이 차단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산실 내·외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영상에는 배터리에서 불꽃이 아파트부동산담보대출 튀고 불이 번지는 장면이 찍혀 있지만, 정확한 발화 지점을 클로즈업한 장면은 없는 상태다.
앞서 행안부는 “배터리 이전 작업 약 40분 전 전원을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발화 지점의 배터리가 불에 녹아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발화 지점에서 회수한 배터리 6개를 수조에 담아 안정화 중이며, 전류가 완전히 빠지는 대로 국립과 경영대학원 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 사용한 공구를 확인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서 확보한 전동드라이버를 포함한 작업 공구에 대한 정밀 감식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전동드라이버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원을 차단했더라도 불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영주 경일대 시중은행종류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원을 끊더라도 배터리에 에너지가 남아 있을 경우 외부 충격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는 전원 분리 후 방전 과정을 거쳐 작업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보증기한 넘긴 배터리 사용…교체 권고 무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는 지난해 6월 정기점검에서 ‘교체 권고’를 받았다. 해당 배터리는 2014년 8월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 납품한 제품으로, 현재 보증 연한 10년을 이미 1년 초과한 상태다. 그러나 행안부는 해당 배터리의 납품 시기를 “2016년”, “2015년” 등으로 정확히 밝히지 못했고, “교체 권고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이후 이를 번복했다.
지난해 6월27일 대전 본원의 배터리 정기점검을 수행한 엘지씨엔에스(LG CNS)는 점검 보고서에 ‘사용 연한 10년 경과돼 배터리 교체를 권고’한다고 명시했다. 또 ‘일부 전압 차로 인해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배터리팩 온도 편차 발생,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라고도 기록했다. 다만 전체 점검 결과에는 ‘이상 없음’이라고 기재됐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대전센터에 2014년과 2017년에 납품된 배터리가 함께 있어, 2014년 배터리는 1~2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보증기한이 곧 사용기한을 의미하진 않지만, 국가 전산시스템을 책임지는 국정자원에서 배터리 수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수경 최예린 천경석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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