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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지속했다. 대법원이 여당이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 등 무차별적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때는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을까? 계엄 성공하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발밑인데, 그때자동차부품관련주식
는 왜 조용했을까”라며 “그러니 조희대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전날에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비상계엄 내란 때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며 “일제 치하 때는 침묵하다가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당 차원의 사IT대장주
퇴 압박도 이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로 지칭한 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전례 없는 초고속 재판을 통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 공작”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성향 법관 글이 도화선…“사퇴하라” 총공세
민주당은 진보성향 투자정보서비스
법관으로 분류되는 송승용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청’ 글을 기점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실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달 내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서울전자통신 주식
대법관 증원법과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재판소원제 법안 등에 대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응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법안들이지만, 민주당은 “보복 입법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까팡멀티릴게임
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추가 국정감사가 의결될 경우 두 차례의 국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인사말을 위해 국감장에 오는 대법원장을 향해 또다시 질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파상공세에도 민주당은 ‘대선 개입’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4인 회동설’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이를 강력 부인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4인 회동설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추가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6월 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일 황당했다”며 “대법원이 이틀 만에 증거를 보지 않고 법률 판단과 사실관계까지 뒤집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제기에 대해 88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대법관들이 종이기록이 아닌 스캔한 기록을 읽었다면 재판은 무효라는 주장까지 새롭게 펴기 시작했다. 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종이 기록만이 합법적이며, 위법수집증거 정책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결할 때는 무죄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갑제 “대법원장 사퇴요구, 정치적으로 내란적 상황”
법조계에선 변호사이기도 한 전 의원 주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중형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제출되는 기록으로서의 ‘서면’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지, 그걸 열람한다고 위수증과 연결하는 것은 당혹스럽다”며 “스캔해 기록을 열람한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놀랍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과 만남을 갖기도 했던 보수인사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내란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4인 회동설이 거짓말로 밝혀졌는데 그 거짓말에 가담했거나 편들었던 사람들은 그 정도 거짓말이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사법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는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결국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이재명 구하기’라고 맹비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을 흔들고 사법 체계를 누더기로 만들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 대통령의 죄를 대놓고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들의 독재 회귀는 사법부 공격에서 시작됐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헝가리의 길을 가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대법, 88쪽 답변서 통해 민주 주장 ‘조목조목’ 반박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결국 이 대통령 상고심 판결에 대한 88쪽 분량의 답변서를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결론과 판결 시점을 두고 모두 ‘10 : 2’로 갈렸다. 민주당이 주로 소수의견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이를 반박했다.
답변서에선 이 대통령을 심리를 둘러싼 절차 진행, 규정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이 재판을 둘러싼 법관 간의 합의에 대해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대법원의 답변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졌다. 답변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례적 빠른 선고 △4인 회동설 △대법원장 결론 주도 △재판기록 미열람 △소부선행주의 등 심리 절차 위반 주장 등에 대해 해명하거나 반박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가 불과 35일 만에 이뤄진 배경에 대해 판결문 속 보충의견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당시 보충의견에서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6개월, 3개월 규정을 지키기 않고 장기간 심리를 진행했기에 유무죄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심리 단계에서부터 ‘대선 전 조속한 심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됐을 때 이미 제21대 대선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됐고, 더구나 제1·2심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법원 접수 사건은 모두 전원합의체에 배당되며 주심 대법관 소속 소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기록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사건 접수단계부터 전원합의체 심리를 전제로 하는 것은 과거에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후, 이석 허가를 받지 않아 착석해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스1)
졸속심리·대법원장 국회출석 등 민주당 주장에 적극 해명·반박
짧은 심리 기간을 이유로 ‘졸속심리’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일축했다. 대법원은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며 “엇갈렸던 제1심과 2심 판결문에 법리 등을 상세하게 설시했기에 대법원은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라고 강조했다.
‘대법관들이 사건기록 7만쪽을 다 보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법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며 “법률심에서는 기록의 모든 부분을 세세히 열람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원심의 사실관계 인정에 증거법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채증법칙에 반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면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1·2심 기록을 볼 필요성이 없으며, 대법관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당부, 즉 법리오해 여부의 판단에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안내를 받아 대법정 법대 위에 올랐다. (사진=주진우 의원 SNS)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등의 국회 출석을 전제로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시와는 전혀 사안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정부 초기였던 김병로 전 대법원장 국회 출석의 경우 대법원장 외에도 법전편찬위원장, 헌법위원회 위원,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부장 등 다양한 지위를 동시에 담당했기에 국회와의 교류를 통해 사법권 독립을 정착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67년 조진만 전 대법원장. 1970년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경우도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현재와 달리 법원 일반 행정을 관장할 수 없었고, 지금처럼 대법관이 겸임하는 것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 담당했기에 이를 현상황에 대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관례는 민주화 이후, 특히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겸임하므로 재판에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이후에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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