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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무학여고 결국 공학으로 바뀐다···학생들 반발 속 2027년 전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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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03 06:3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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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의 남녀공학 전환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대상학교’를 발표하고, 무학여고를 포함한 8개교를 남녀공학 전환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학여고는 2027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운영된다.
앞서 무학여고 동문회와 재학생들은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 등을 이어왔다. 이들은 전환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역 내 성비 불균형 해소,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남녀공학 전환 대상 학교로 선정된 곳은 정원여중, 성심여중, 성심여고, 한양중, 한양과학기술고, 신정여중, 서울신정고, 무학여고 등 총 8개교다. 이 가운데 무학여고를 포함한 7개교는 2027학년도부터, 성심여고는 2028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환 학교에 화장실과 탈의실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학교당 3년간 총 3억원의 전환 지원금을 편성해 학생 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지도 인력 배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개선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령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변협에 등록취소명령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결격 사유가 생겨 법무부 장관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 윤리와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관저에서 경호처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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