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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속출 지방의원들 인권교육이 필요해···인권위 “교육 안 받으면 공천 못 받게 의무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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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18 17: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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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각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들의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라고 권고했다.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체 인권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 관련 행정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광역·기초의회(지방의회) 의장,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주요 정당 대표 등에게 “지방의회 인권 교육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실시된 인권위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당시 조사에 응한 3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2곳·기초의회 30곳) 중 최근 2년간 인권 교육을 실시한 곳은 4곳에 그쳤다.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지방공무원 대상 주요 교육연수 기관에도 관련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지방의회 의원들과 소속 직원 상당수는 인권 교육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인권 관점에서 조례 제·개정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의정 활동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위상이 확대됐다며 인권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방공무원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 교육 의무 이수를 규정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각 지방의회 의장에게 연도별 교육훈련 기본 계획에 인권 교육을 포함하고 이수 실적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시·도지사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훈련 기관의 계획에 인권교육 과정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각 정당 대표에게도 당헌·당규와 당 윤리규정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후보자 공천과 의정 활동 평가에 인권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엔 ‘인권 교육 및 훈련 선언’ 등 국제 기준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거론하며 “인권 교육의 제도화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 행정을 충실히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다. 기존 임차인 B씨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반면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되어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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