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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연금 월 1260만원 ‘호화 생활’···폐지 나선 코스타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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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22 19: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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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들의 연금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39)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고 1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포바 등이 보도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7월 기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54억6900만콜론(약 170억원)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천명의 서민 가정이 월 10만콜론(약 31만원) 미만의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기여금조차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을 떠받치는 데 쓰였다”며 그간의 관행을 비판했다.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나 유예기간 없이 모든 전직 대통령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직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차베스는 물론 현직인 페르난데스 대통령 본인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 수혜 권한까지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실제로 낸 만큼만 연금을 받는 것이 공정함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타리카에서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약 400만콜론(126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누적 기준 수십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1990~1994년 재임한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은 누적 기준 9억7200만콜론(30억6000만원)을 받아 가장 많은 연금을 받았으며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전 대통령(9억3600만콜론·29억5000만원),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9억600만콜론·28억3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연금 기여금(연금 보험료)을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음에도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서로 다른 명목으로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해서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19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이 의회의 벽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전직 대통령 연금 감축을 위한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 5월 제50대 코스타리카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0년 취임한 라우라 친치야 대통령 이후 두번째 여성 대통령이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형제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추락한 남성 A씨(50대)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가 거주한 15층 세대 안에서는 그의 동생 B씨(4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몸에는 자상 등 타살 흔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함께 거주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가족과 이웃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29분쯤 대천항 내를 이동하던 69t급 근해채낚기 어선 A호에서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3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당시 대천항을 출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호 승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원 확인에 나섰다.
신원 확인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해경은 선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30대 B씨는 해경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뒤 해상으로 뛰어들어 도주했다. B씨는 인근 어선으로 이동하며 계속 달아났지만 해경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어 선미 갑판에 숨어 있던 20대 C씨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선내에 미등록 외국인 1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수색을 이어가 침실 내 창고에 숨어 있던 30대 D씨를 추가로 발견했다.
해경은 검거 과정에서 B씨가 해상으로 도주한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 안전관리도 병행했다. 검거된 외국인 3명의 신체 및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장윤석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해상 밀입국 및 불법 승선 등에 대비해 항·포구와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상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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