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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106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 7~12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7~12년을 선고받은 전세 사기범 5명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전세사기범 A씨(28)는 징역 12년, 공인중개사 B씨(48) 등 4명은 징역 7~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행복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6-15 14: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