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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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團法人 韓國資源리싸이클링學會 定款

法人定款 (1992. 10. 15. 상공부장관 허가)

改 正 (2017. 11.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

 

第 1章 總 則

第 1 條(名稱)
本 會는 社團法人 韓國 資源리싸이클링 學會라 稱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이라 稱한다.


第 2 條(目的)
本 會는 資源리싸이클링 즉 二次 資源으로부터 有價物의 回收 순환 技術을 硏究 開發하여 資源의 節約과 環境汚染의 防止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事務所)
本 會의 事務所는 서울 特別市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국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第 4 條(事業)
本 會는 第 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目的 事業을 行한다.

  • 1. 학회지, 圖書 및 資料의 發行

    2. 硏究發表會, 講演會, 講習會 등의 開催

    3. 자문, 건의 및 調査 硏究의 용역

    4. 關聯學會, 協會, 組合 및 産業체와의 連絡과 協力으로 산학협동

    5. 硏究 및 技術開發의 장려 및 공로 표창

    6. 기타. 本 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業


第 5 條(法人 供與利益의 受惠者)
本 會의 目的達成을 進行함으로서 受惠者에게 提供되는 利益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다만, 不得已한 境遇에는 미리 허가 주무부처의 承認을 받아 그 代價의 一部를 受惠者에게 分擔 시킬 수 있다.

 

第 2 章 會 員

第 6 條(會員의 種類 및 資格)
本 會의 會員은 正會員, 學生會員, 特別會員, 名譽會員의 4種類 이며 資格은 다음과 같다.

  • 1. 正會員: 正會員은 다음에 해당되는 者로서 正會員 2人의 推薦을 받아 理事會에서 入會를 決定한다.
    • (1) 資源리싸이클링과 密接히 關聯된 分野를 專攻한 자.
    • (2) 資源리싸이클링과 밀접히 關聯된 分野에서 硏究 또는 實務經歷이 있는 자.
  • 2. 學生會員:資源리싸이클링과 關聯이 있는 分野를 專攻하는 學生으로서 正會員 1人의 推薦을 받아 理事會에서 入會를 決定한다.
  • 3. 特別會員:特別會員은 이 會의 事業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法人체로서 이사회에서 決定한다.
  • 4. 名譽會員:名譽會員은 資源리싸이클링 發展에 크게 寄與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決定하여 推戴된다.
  • 5. 團體會員:本 會의 취지에 찬동하는 非營利 단체로서 理事會에서 決定한다.

第 7 條(會員의 權利)
本 會의 會員은 이 定款에 定한 모든 權利를 갖는다. 다만, 正會員이 아닌 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第 8 條(會員의 義務)

  • ① 회원은 본 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 9 條(會員의 脫退)
本 會의 會員은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第 10 條(會員의 除名)
本 會의 會員으로서 會員의 義務를 履行치 않았거나, 本 會의 目的에 背馳되는 行爲 또는 名譽나 威信에 損傷을 가져오는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로써 會長이 除名할 수 있다.


 

第 3章 任 員

第 11 條(任員의 種類와 定數)

  • ① 本 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4인
    • 3. 이사 4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4. 당연직 이사 5인 이내
    • 5. 감사 2인
  • ② 부회장 또는 이사 중 1인은 상근으로 할 수도 있다

任員은 正會員 중, 總會에서 選出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한다.


第 13 條(任員의 자격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퇴임한다.

第 14 條(任員의 任期)

  • ① 회장, 부회장, 理事 및 監事의 任期 2년으로 한다.
  • ② 任員의 任期 中 缺員으로 補選에 依하여 選任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期間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 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임원의 결원이 발생 시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임기만료 전 9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15 條(任員의 職務)

  • ① 會長은 本 會를 代表하고, 本 會의 業務를 統理하며,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 ② 副會長은 會長의 業務를 補佐하고, 회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상근임원(상근 부회장 또는 상근이사)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
  • ④ 理事는 理事會를 구성하여 本 會의 중요한 事項을 議決하며 理事會 또는 會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處理한다.
  • ⑤ 감사는 본 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감사는 전항의 감사결과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第 16 條(任員의 보수)
본 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실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第 17 條(명예회장 및 고문)
학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분을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학회운영업무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第 4 章 總 會

第 18 條(總會의 종류 및 召集)

  •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누되, 定期總會는 1年에 1回, 12月 이전에 소집하고, 臨時總會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3. 정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4. 제15조 제6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② 會長은 會議案件, 일시, 장소 등을 明記하여 7日 前에 각 正會員에게 서면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 ③ 總會는 제2항의 通知事項에 한하여 議決할 수 있다.

第 19 條(總會召集의 特例)

  • ① 總會 召集權者가 총회의 소집을 忌避함으로 總會召集이 不可能한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 또는 正會員 1/3 以上의 贊成으로 주무부처 장관의 承認을 받아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 ② 第1項에 의한 總會는 出席임원 中 年長者가 議長이 된다.

第 20 條(總會의 의결사항)

  •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 1. 定款 變更에 關한 事項
    • 2. 決算의 承認
    • 3. 豫算의 承認
    • 4. 事業計劃의 承認
    •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6.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7. 기타 중요한 사항

第 21 條(總會議決 定足數)

  • ① 總會는 在籍 正會員 1/5이상의 出席으로 開催한다.
  • ② 總會의 議事는 출석 正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 ③ 대리권 행사는 정회원으로서 1인에 한하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 22 條(總會議決 除斥事由)

  • 議長 또는 會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 1. 任員選任과 解任에 있어 自身에 關한 事項
    • 2. 金錢 및 財産의 授受를 隨伴하는 事項으로써 會員 自身과 本 會와의 利害가 相反되는 事項

第 23 條(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이사,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 회에서 보관한다.


 

第 5 章 理事會

第 24 條(理事會의 召集)

  • ① 理事會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의 경우 회장이 이를 召集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 3. 제15조 제6항의 사유로 감사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
  • ② 전항 제2호 및 제 3호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 ③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 前에 目的, 일시, 장소 등을 明示하여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在籍理事 全員의 贊成이 있을 때에는 通知하지 않은 事項이라도 이를 附議하고 議決할 수 있다.

第 25 條(理事會召集의 특례)

  • ① 理事會 召集權者가 理事會의 召集을 忌避함으로 召集이 不可能할 때 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주무부처 장관의 承認을 받아 召集할 수 있다.
  • ② 第 1項에 의한 理事會는 出席理事 中 年長者가 議長이 된다.

第 26 條(理事會의 의결사항)

  • 理事會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1. 業務執行에 關한 事項
    • 2. 事業運營에 關한 事項
    • 3. 豫算, 決算書의 作成에 關한 事項
    • 4. 상근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임원후보의 추천
    • 5.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및 定款施行規定의 制定
    • 6. 이 定款에 依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 7. 其他 重要한 事項

第 27 條(議決定足數)

    • ① 理事會는 재적이사의 過半數가 出席하지 아니하면 開會하지 못한다.
    • ② 理事會의 議事는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결정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 ③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 28 條(書面決議 禁止)
理事會의 意思는 書面決意에 依할 수 없다.


第 29 條(理事會 會議錄)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회에서 보관한다.


 

第 6 章 기 구

第 30 條(機構)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第 31 條(職制 및 定員)
본 회의 직제 및 정원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第 32 條(職員의 臨命)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第 7 章 財産 및 會計

第 33 條(財政)

  • ① 본 회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 1. 會員의 會費
    • 2. 事業으로 附隨되는 收入
    • 3. 寄附 또는 補助金
    • 4. 其他의 收入
  • ②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理事會에서 정한다.

第 34 條(會計年度)
본 會議 會計年度는 政府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 35 條(歲入 歲出 豫算)
본 회의 歲入 歲出 豫算은 每 會計年度 開始 1個月 前까지 事業計劃書와 함께 理事會의 議決과 總會의 承認을 얻어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한다.


第 36 條(豫算외의 債務負擔)
豫算外의 債務 負擔이나 債權의 抛棄는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37 條(決算)

  • 본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理事會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고 總會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1. 수지 결산서
    • 2. 대차대조표
    • 3. 감사 의견서
    • 4. 잉여금 처분계산서

 

第 8 章 해산 및 청산

第 38 條(解散)
본회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在籍 正會員 過半數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3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39 條(청산)

  • ① 解散할 경우 本 會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 청산인은 회장으로 한다.
  • ② 청산감사는 해산당시 감사로 한다.
  • ③ 解散할 때의 殘餘財産은 주무부처 長官의 許可를 받아 國家 또는 本會와 類似한 學術團體에 贈與한다.

 

第 9 章 補 則

第 40 條(제규정)
본 定款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운영규정은 理事會의 의결로 정한다.


第 41 條(定款改正)
본 회의 定款을 改正하고자 할 때에는 在籍理事 2/3 以上의 贊成과 總會의 出席 正會員 2/3 이상의 찬성으로 議決하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 42 條(보고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수지결산,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2. 총회 및 理事會 결의사항
    • 3. 위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4.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 5. 재산의 양도, 교환, 담보, 기채 등 주요자산이 증감될 경우
    • 6. 사고에 대한 감사의 보고

第 43 條(公告事項 및 方法)

  • 法令의 規定에 依한 事項과 다음 各號의 事項은 이를 日刊新聞에 公告하여 施行한다.
    • 1. 法人의 名稱 및 事務所의 所在地 變更
    • 2. 法人의 解散 및 財産歸屬
    • 3. 理事會에서 公告하기로 議決한 事項

第 44 條(법령 등의 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42조 2항, 제45조 3항 또는 제46조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附 則

1. 이 定款은 주무부처 장관의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2. 이 改正 定款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95. 2. 3.)로부터 시행한다.

3. 이 改正 定款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97. 12. 22.)로부터 시행한다.

4. 이 改正 定款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00. 12. 22.)로부터 시행한다.

5. 이 改正 定款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06. 12. 19.)로부터 시행한다.

6. 이 改正 定款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1. 6. 17.)로부터 시행한다.

7. 이 改正 定款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7. 11. 16.)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