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이하 본 학회) 정관 제1장 제4조, 제6장 제30조 및 제9장 제40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간사(7인 이하(편집이사 포함)), 그리고 편집위원(이하 위원, 25~40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편집부회장이 겸임한다. 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고, 편집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3 조 (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에서는 학회지의 발간을 담당하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4 조 (위원회의 의무)
제 5 조 (위원의 선정기준)
고등교육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서 연구능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전국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안배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 6 조 (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위원의 직무)
제 8 조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 또는 편집위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하며, 최소 년4회 이상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온라인회의(SNS, e-mail 등)를 개최할 수 있다.
제 9 조 (회의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원이 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이 이루어진다.
제 10 조 (특집호의 편집)
편집위원회의 의결 외에 분과위원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학회지 특집호의 편집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회지의 편집상황에 관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분과위원회와 협의해서 이 신청을 수락할 수 있다. 그리고 특집호의 편집에 관해서 편집위원장은 그 직무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1 조 (규정의 개정, 발효)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되어 본 학회지에 처음 공고된 날로부터 적용하되, 개정 시에는 최종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