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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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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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칙 제3조 5항,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재정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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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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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기금의 조성과 확장
② 기금의 관리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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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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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본회 회장단(회장, 부회장)과 재무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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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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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본회 회칙 제 13조 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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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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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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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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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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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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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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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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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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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리 및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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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영 관리상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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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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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정은 2007. 9.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7년 9월 1일 제정; 2015년 8월 1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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