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제36조(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결산내역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7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8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법인의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규정한다.
제42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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