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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1994. 3. 9 (敎育部 施設 81470-33號)
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1994. 4. 6 (公證認可 1994年 第588號)
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1996. 4. 20 (江南敎育廳 社體 81721-1897號)
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1997. 4. 18 (江南敎育廳 社體 81720-1325號)
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2001. 4. 19 (江南敎育廳 平生 81721-1368號)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 的) 이 法人은 敎育施設의 發展을 위하여 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의 規程에 따라 敎育施設에 관한 硏究와 學術 및 技術을 發展 普及 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名 稱) 이 法人은 “社團法人 韓國敎育施設學會”라 한다.
   
第 3 條 (事務所의 所在地) 이 法人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江南區 驛三洞 635-4番地 科學技術會館내에 둔다.
 
第 4 條 (事 業) 이 法人은 第 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目的事業을 行한다.
  1. 敎育施設에 관한 調査·硏究에 따른 會誌, 論文集, 硏究報告書 發刊
2. 敎育施設에 관한 學術會, 硏修會, 講演會, 懇談會, 展覽會 開催 및 支援
3. 敎育施設에 관한 計劃 및 技術檢討에 대한 國家·公共機關 기타 機關의 依賴에 관한 사항
   가. 學校施設을 위한 敎育過程 分析 및 學習方法의 硏究, 開發 및 評價
   나. 學校施設과 地域社會의 關聯에 관한 硏究, 開發 및 評價
   다. 學校建物의 配置, 建設計劃, 維持管理 등의 外廓施設에 관한 硏究, 開發 및 評價
   라. 敎育用 實驗·實習 機資材, 敎具·設備 및 視聽覺 媒體등에 관한 硏究, 開發 및 評價
4. 國·內外 관련 學會 및 協會와의 交流 및 會議參席
 
 
第 2 章  會員 및 會費
 
第 5 條 (會員資格) 이 法人의 會員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다음 각호에 該當하는 者로서 본회에 소정의 入會原書를 提出하고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1. 正會員 : 正會員은 다음의 資格중 하나를 具備하고, 正會員 2人 以上의 推薦으로 理事會가 承認한다.
   가. 4年制 大學에서 施設關聯學科 또는 敎育關聯學科를 卒業한 者
   나. 專門大學에서 施設關聯學科 또는 敎育關聯學科를 卒業하고 關聯 實務經歷 2年 以上인 者
   다. 準會員으로서 2年 以上 施設 또는 敎育實務에 從事한 者
   라. 敎育施設에 관한 實務經歷 6年 以上인 者
2. 準會員 : 準會員은 다음의 資格중 하나를 具備하고 正會員 2人 以上의 推薦으로 理事會가 承認한 者
   가. 專門大學에서 施設關聯 또는 敎育關聯學科를 卒業한 者
   나. 4年制 大學의 施設關聯 또는 敎育關聯學科를 2年 이상 修了한 者
   다. 高等學校를 卒業하고 敎育施設에 관한 實務經歷 4年 以上인 者
3. 特別會員 : 個人 또는 團體로서 본회의 目的을 찬동하는 者중 理事會의 決意로 選定된 者
 
第 6 條 (會員의 權利와 義務)
  ① 이 法人의 會員은 會費를 納入하고 이 定款에 정한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일단 納付한 會費는 返還하지 아니한다. 會員의 入會金과 會費, 終身會費는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 7 條 (會員의 脫退) 이 法人의 會員은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또한 本人 死亡도 脫退로 看做한다.
 
第 8 條 (會員 除名) 이 法人의 會員으로서 이 法人의 目的에 背馳되는 行爲 또는 名譽, 威信에 損傷을 가져오는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理事會의 決意로써 會長이 除名할 수 있다.
 
 
第 3 章  任 員
 
第 9 條 (任員의 種類와 定數) 이 法人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
2. 副 會 長 3人
3. 理 事 22人 (會長 1人, 副會長 3人 포함)이내
4. 監 事 2人
 
第 10 條 (任員의 任期)
  ① 理事 (會長, 副會長 포함)의 任期는 2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任員 半數의 任期는 그 半에 該當하는 期間으로 定한다.
② 任員의 任期중 缺員이 생긴 때에는 任員選出委員會에서 補選하고, 補選에 의하여 就任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11 條 (任員의 選任方法)
  ① 會長, 副會長, 監事는 任員選出委員會에서 選出하여 總會의 認准을 거쳐 就任한다.
② 理事는 會長이 選任하며 總會의 一括 認准을 받는다.
③ 敎育關聯 中央部處와 서울市敎育廳의 敎育施設部署長은 각기 補職赴任에 聯動하여 理事로 就任하고 後續 補職者에게 承繼하는 것으로 한다.
④ 任期前의 任員의 解任은 任員選出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第 12 條 (會長, 副會長 및 理事의 職務)
  ① 會長은 이 法人을 代表하고 法人의 業務를 總括하며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②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法人의 業務에 관한 事項을 議決하며, 理事會 또는 會長으로 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處理한다.
③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는 副會長중 年齡順에 의하여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 13 條 (監事의 職務) 監事는 다음의 職務를 行한다.
  1. 法人의 會計事務를 監事하는 일
2. 理事會의 運營과 그業務에 관한 사항을 調査하는 일
3. 第1號 및 第2號의 監事結果 부정 또는 불편한 점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이를 理事會, 總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고 그래도 是正치 않을 때에는 監督廳에 報告하는 일
4. 法人의 會計 또는 總會,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會長 또는 總會, 理事會에서 意見을 陳述하는 일
5. 總會 및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 捺印하는 일
 
 
第 4 章  總 會
 
第 14 條 (總會의 機能)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任員의 認准
2. 事業計劃의 承認
3.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4. 豫算 및 決算의 承認
5. 財産의 取得管理 및 處分
6. 기타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 15 條 (總會의 召集)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누되, 定期總會는 年 1回 4月중에 召集한다.
② 臨時總會는 다음의 경우에 會長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1. 理事會 決意로서 要求할 때
   2. 正會員 20분의 1以上의 連書로서 要求할 때
   3.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③ 臨時總會를 要求할 때에는 理由를 書面으로 明示하여야 한다. 단, 臨時總會 召集要求를 받았을 때에는 받은날로 부터 20일 以內에 召集하여야 한다.
④ 會長은 會議 案件을 명기하여 7일前에 각 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⑤ 總會는 第 4項의 通知事項에 한하여만 議決할 수 있다.
⑥ 總會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總會召集이 不可能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 또는 會員 3분의 1以上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第 16 條 (總會의 議決 定足數)
  ① 總會는 在籍 正會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한다.
② 總會의 議事는 出席 正會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 17 條 (總會의 議題) 會長은 理事會의 承認을 거쳐 다음 事項을 定期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1. 前年度 收入決算 및 次年度 收支豫算
2. 前年度末 財産目錄
3. 事業의 實績 및 計劃
4. 본회의 債券 및 債務
 
第 18 條 (總會議決 除斥事由) 會長 또는 會員이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 就任 및 解任에 있어 自身에 관한 事項
2. 金錢 및 財産의 授受를 隋伴하는 事項으로서 會員自身과 法人과의 利害가 상반되는 事項
 
 
第 5 章  理 事 會
 
第 19 條 (理事會의 機能)
  ① 理事會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 議決 한다.
   1. 規程의 制定 및 開閉에 관한 事項
   2. 事業計劃의 決定 및 變更에 관한 事項
   3. 會員의 除名관계 및 權利行事 停止에 관한 事項
   4. 본회 目的達成에 必要한 委員會의 設置에 관한 事項
   5. 褒賞者 決定에 관한 事項
   6. 總會에서 委任 받은 事項
   7. 기타 重要事項
② 본회의 總會 및 理事會의 會議錄은 議長이 作成하고 出席理事가 署名 捺印한 다음 事務局에 保管한다.
③ 總會 및 理事會의 開催 結果는 2주일 內에 會議錄 寫本을 添附하여 主務官廳에 申告한다.
 
第 20 條 (議決 定足數)
  ① 理事會는 理事定數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理事 科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② 理事會의 議決은 大韓民國 國民인 理事가 出席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第 21 條 (理事會 召集)
  ① 理事會는 年 4回 以上 會長이 召集한다.
②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때에는 적어도 會議 7일前에 目的을 明示하여 각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理事會는 第2項의 通知事項에 한하여만 議決할 수 있다. 다만, 在籍理事 전원이 出席하고 出席理事 전원의 贊成이 있을 때에는 通知하지 아니한 事項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議決할 수 있다.
 
第 22 條 (理事會 召集의 特例)
  ① 會長은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일로 부터 20일 以 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로 부터 會議 目的을 明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② 理事會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서 7일 以上 理事會 召集이 不可能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監督聽의 承認을 받아 召集할 수 있다.
 
第 23 條 (書面議決 禁止)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議決에 의할 수 없다.
 
 
第 6 章  財産 및 會計
 
第 24 條 (財産의 區分)
  ① 이 法人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② 다음 각호 1에 該當하는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으로 하고, 基本財産 이외의 一切의 財産은 普通財産으로 한다.
 1. 設立時 基本財産으로 出演한 財産
 2. 寄附에 의하거나 기타 無償으로 取得한 財産, 다만 寄附目的에 비추어 基本財産으로 하기 곤란하여 監督廳의 承認을 얻은 것은 例外로 한다.
 3. 普通財産중 總會에서 基本財産으로 編入할 것을 議決한 財産
 4. 每年度 決算 剩餘金중 積立金
 
第 25 條 (財産의 管理)
  ① 基本財産을 賣渡, 贈與, 賃貸, 交換하거나 擔保에 提供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權利의 抛棄 를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과 總會의 承認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法人이 買收, 寄附滯納, 기타 방법으로 財産을 取得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法人의 財産 으로 編入 措置하여야 한다.
③ 基本財産 및 普通財産의 維持, 保存 및 其他管理에 관하여는 理事會에서 定하고 會長이 이를 管理한다.
④ 基本財産의 目錄이나 評價額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別紙目錄을 變更하여 定款變 更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 26 條 (經費의 調達方法등) 이 法人의 維持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基本財産의 果實, 會員의 會費 및 其他의 收入으로 調達한다.
 
第 27 條 (會計原則) 이 法人의 會計는 事業의 運營成果와 收支狀態를 正確하게 把握하기 위하여 모든 會計去來를 發生의 事實에 의하여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處理한다.
 
第 28 條 (會計年度) 이 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 29 條 (任員등에 대한 財産貸與 禁止)
  ① 이 法人의 財産은 이 法人과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關係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正當한 代價없이 이를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1. 이 法人의 設立者
   2. 이 法人의 任員
   3. 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者와 民法 第77條의 規程에 의한 親琮關係에 있는 者 또는 이에 該當하는 者가 任員으로 있는 다른 法人
4. 이 法人과 財産상 緊密한 關係가 있는 者
② 第1項 각호의 規程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者의 경우에도 法人의 目的에 비추어 正當한 事由가 없는한 正當한 代價없이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第 30 條 (歲入歲出 豫算) 이 法人의 歲入歲出 豫算은 每 會計年度 開始 1個月 前까지 事業計劃書와 함께 理事會의 議決과 總會의 承認을 얻어 監督廳에 提出한다.
 
 
第 7 章  補 則
 
第 31 條 (解 散) 이 法人을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出席 正會員 4분의 3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32 條 (解散 法人의 財産 歸屬) 이 法人이 解散할 때의 殘餘 財産은 敎育部에 歸屬한다.
 
第 33 條 (定款改正) 이 法人의 定款을 改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出席正會員 3분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34 條 (施行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必要한 細部的인 事項은 理事會에서 定하며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35 條 (公告事項 및 方法) 法令의 規程에 의한 事項과 다음 각호의 事項은 이를 서울新聞에 公告하여 行한다.
  1. 法人의 名稱 및 事務所의 所在地 變更
2. 法人의 推進 目的 事業을 隨行함에 있어 널리 一般의 申請을 받아야 할 必要性이 있는 事項
 
 
附 則 (1994. 4. 6)
 
1. 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96. 4. 20)
 
1. 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97. 4. 18)
 
1. 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1. 4. 19)
 
1. 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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