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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및 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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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학회는 초전도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초전도학회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The
Korean Superconductivity Society(KSS)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1번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3동 201호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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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 2.
정기논문집과 학술회의관련 인쇄물의발간 및 배포
-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교환
- 4.
학술의 국제교류
- 5.
산.학.연 협동
-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지부 및 분과의 설치)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부 및 분과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학회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학회가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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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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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1.
명예회원
- 2.
정회원
- 3.
준회원
- 4.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
- 제9조(명예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국내외 인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제10조(정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4년제 대학을 이수한
후 초전도 및 이의 응용분야 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2년제 대학을 이수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된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
- 제11조(준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4년제 대학의 재학생 또는
초전도 및 이의 응용분 야에 종사하는자로서 본회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 다만, 대학원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회원 또는 준회원을 선택할 수 있다.
- 제12조(단체회원 및 특별회원) 본 학회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1.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단,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무에서 제외).
- 2. 회원은 제4조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 3. 정회원은 총회를
통해서 본 학회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14조(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미 납부 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회원의 정권 및 제명) 본 학회의 회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회원의 권리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본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온 행위를 한 경우
- 3.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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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3인
- 3.
이사 10인 이상 25인 이내
- 4.
감사 2인
- 제17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길때에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및 주무 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취임한다.
- ③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 제18조(임원의 선출방법)
- ①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③ 모든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취임한다.
- 제19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 사항을
처리한다.
- 제20조(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 ①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 ③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선거시 까지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 제2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이사회
-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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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1.
회장의 선출
- 2.
정관의 제정 및 변경
- 3.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 4.
사업계획 및 실적의 승인
-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3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 제24조(총회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 회원이
서면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
20일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21조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이상
의찬성으로 주무관청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26조(총회의결의 제적사유)
-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또는 재산에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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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 제27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총무이사, 재무이사, 사업이사,
편집이사,
- 학술이사 등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과
부회장은 자동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게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정관 및 규칙변경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그 권한에 관한 사항
- 7.
선거 관리위원회의 구성
- 8.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8조(결정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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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31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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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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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자산의 과실
- 3.
사업 수익금
- 4.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 제33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5조(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36조(예산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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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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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8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 제39조(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0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 제42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전국일간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 3.
본 학회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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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1. (설립당초의 정회원) 본 학회 발기인은 설립시 정회원으로 된다.
- 2. (설립당초 임원) 초대회장, 감사는 학회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창립총회에서
- 인준을
받는다.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3.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한 날로부터
-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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