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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제1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3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사는 학회 사무국장이 겸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자격)심사위원은 항공우주정책법 관련분야에 총 5편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는 자로서 대학(교) 전임교수, 전문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박사, 법조인 등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장은 심사논문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연구 실적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5조(심사절차)
①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형식 및 분야의 적정성에 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대상 논문은 심사위원장이 선정한 3인의 심사위원에게 익명으로 본 심사를 의뢰한다.
② 구체적인 심사절차는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kasl.jams.or.kr)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상에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수정보완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수정보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 보완된 논문을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상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원칙) ① 3인의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상의 심사항목(배점선택형)에 따라,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10점), 연구방법의 적절성(10점), 내용의 완결성(10점), 논문작성의 성실성(10점),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10점), 논문주제의 창의성(10점),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10점), 논문초록의 적합성(10점),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10점),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10점)를 평가하여 채점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능(무수정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70점 미만), 게재불가(70점 미만)로 판정한다. 필요한 경우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상에 별도의 논문 수정보완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④ 게재대상논문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의 종합평균이 70점 이상인 논문으로 한다.⑤ 동일논문에 대한 평가에서 심사위원들 간에 20점 이상 편차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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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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